정책
건강기능식품, 기능정보표시 가능
건강기능식품에 질병발생위험감소, 영양소기능표시, 기타기능표시등 기능정보 표시가 가능하게 돼 소비자들에게 합법적으로 기능성을 알릴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건강기능식품법시행규칙 고시와 발맞춰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표시기준을 제정고시했다.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가 가능한 기능성표시는 △인체의 성장, 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생리학적 작용을 나타내는 영양소기능표시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영양소기능 외의 기타기능표시 △전체 식사를 통한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 등 세가지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질병위험감소표시가 가능하지만 일본 보건기능식품에는 표시가 불가능하다.
이같은 표시는 건강기능식품법 제14조 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규격 또는 원료·성분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제품에 국한되며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해당제품의 대표적인 기능성분 또는 기능성원료의 지표성분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은 1회 분량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능성원료와 그 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
기능성표시대상 성분 또는 기능성원료의 지표성분은 공인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정량검사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밖의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기재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내용량, 영양정보, 기능정보 등을 11종으로 구분 △표시사항의 표시장소 및 활자크기 등을 규정했다.
또한, 표시사항중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그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를 인삼·홍삼제품인 경우 3g이하는 5%, 1000g초과는 1% 등으로, 그외 건강기능식품은 50g이하는 4%, 1000g초과는 1% 등으로 각각 제품별 4단계로 구분하여 허용오차범위를 규정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제품은 영양정보, 섭취량, 섭취방법 및 질병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등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판매단위별 제품의 표시면적이 적은 제품에 대하여는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유통기한, 섭취량 등을 표시하고 기타 표시사항은 제품설명서에 따로 기재하여 포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석훈
200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