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녹차함유물등 10개품목 건강기능식품 인정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된 32개 품목 이외에 검토돼 왔던 34개 품목 중 10개 품목 8종이 새로운 기준·규격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인정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커 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본격 시행에 발맞춰 관련단체들과 품목 확대 작업을 진행한 결과 △프락토올리고 사카라이드△식물성스테롤(스테롤에스테르)△동충하(시넨시스, 밀리타리스,눈꽃)△녹차추출물△N-아세틸글루코사민△공액리놀레산(CLA)△홍국 △대두단백 등을 최종 검토품목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그동안 새로운 기준·규격 고시형 건강 기능식품의 품목확대를 위해 34가지 기초 검토품목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최근 안전성과 기능성, 전성및 정량 시험방법이 확립된 △프락토올리고 사카라이드(장기능 도움, 변비개선, 칼슘흡수 촉진) △식물성스테롤/스테롤에스테르(콜레스테롤 저하) △시넨시스·밀리타리스·눈꽃 동충하초(항피로) △녹차추출물(항산화, 암발생생위험 감소)△N-아세틸글루코사민(관절 건강에 도움)△공액리놀레산(CLA·체지방 감소) △홍국(콜레스테롤 저하) △대두단백(콜레스테롤 저하) 등이 최종 검토 품목으로 선정했다.
식약청은 또 이들 근거자료를 보완, 기준규격을 조정한 뒤 의학, 약학 식품, 영양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기준 규격을 재설정했다.
한편 기능성과 안전성 근거자료 부족으로 품목에서 제외된 리프리놀, 아가리쿠스, 이소플라본, β-글루칸 등은 추후 미비점을 보완해야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식품공전 기존 32개 품목
영양보충용제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뱀장어유제품, 에이코사펜타엔산 및/또는 도코사헥사엔산함유제품, 로얄젤리제품, 효모제품, 화분제품, 스쿠알렌함유제품, 효소함유제품, 유산균함유제품, 클로렐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배아유제품, 배아제품, 레시틴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 포도씨유제품, 식물추출물발효제품, 뮤코다당 단백제품, 엽록소함유제품, 버섯제품, 알로에제품, 매실추출물제품, 자라제품, 베타카로틴함유제품, 키토산함유제품,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유석훈
200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