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후통보 규정이 사실상 대체조제 봉쇄"
사후통보 규정이 사실상 대체조제를 봉쇄하고 있다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의원은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적극 유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대체조제 후에 24시간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의사에게 사후통보 하도록 하는 약사법 규정 때문이라며 대체조제가 사실상 봉쇄돼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환자에게 사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2003년말 현재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이 850개 품목이며, 정부는 2004년말까지 1,300여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이 적어 성분명 처방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동일성분 중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이 3품목 이상일 경우 성분명 처방의약품으로 지정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은 특히 국공립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민간의료기관에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성분명처방제도를 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처방약목록 조속 제출 &의협 선택분업 주장에 대한 견해 &복약지도 내실화와 약제적정성 평가와 관련될 질의가 이어졌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김성순의원은 의약분업 후속보완대책 이외에도, 의료시장 개방 및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의약분업은 시행된지 만 3년 반이 넘어선 지금 하나의 제도로 국민생활 속에 자리잡았습니다.
항생제·주사제 처방 품목수가 각각 38.9%, 41.6% 감소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들었으며, 병원 이용률이 32.6% 증가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이 증가하는 등 의약분업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등 국제기구와 일본·중국·대만 등지에서도 우리나라 의약분업에 대해 처방의 적정성과 질 개선, 항생제 사용감소, 환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의약분업은 사전 준비소홀과 시행과정상의 주사제 분업제외조치와 의료계 달래기 차원의 과다한 수가인상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또한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약간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고가약 처방 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 및 외자사의 시장점유율 증가 등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의약분업을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합니다.
▶ 대체조제 활성화하여 국내 제약산업 보호하라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제약기업들이 생동성시험을 거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리지널 고가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외자 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이 금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일은 의약품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도 매우 절실합니다.
외자 제약사의 국내시장 잠식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400개가 넘는 국내 제약사에 비해 회사수 면에서 10분의 1도 안되는 외자 제약사들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지난 '99년 8%에서 2002년의 경우 26.3%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자 제약사의 점유율이 급증한 것은 의약분업이후 오리지널 고가의약품 처방의 급증에 기인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로 가다간 다국적 제약사가 2005∼2006년경에는 국내시장의 70%까지 잠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머잖아 우리나라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제약식민지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외자 제약사의 국내시장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약값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은 커질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국내제약산업의 추락으로 이어져 국내 대체의약품이 없어지게 되면 의약품가격의 통제권이 외자 제약사의 손으로 넘어가 한국 의약품시장이 식민지화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제약산업을 보호하여 제약식민지화를 막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총리의 의지를 묻습니다.
▶ 의협의 '선택분업' 전환 요구에 대한 견해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 여의도에서 대규모집회를 계획하면서, 신문광고 등을 통해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 과다로 인한 국민의 추가부담이 늘었다"면서 "국민이 편리하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조제선택제도'로 의약분업을 바꿔야 한다"고 선택분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의협의 선택분업 전환 요구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이었다가 최근 의약분업이 시행된 경남 산청주민들이 의약분업 반대시위를 벌인바 있는데, 산청주민들의 의약분업 반대시위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처방의약품목록 미제공, 처방전 2매 미발행 강력 강력 대처하라
우선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과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그간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협력해줄 것만을 기대해왔지만,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만 3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에서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처방전 2매 발행 또한 의약분업 시행당시 제시했던 3대 목표 중 하나인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아직도 처방전 2매 발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곳들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역의사회가 지역약사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하도록 하고, 또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2매 발행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미이행시 처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텐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 조기 도입하라
의약분업이후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OECD도 지적했듯이 고가약 처방이 늘어, 약품비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율이 2001년 23.5%, 2002년 26.5%로 OECD 평균 약제비 비중인 15.4%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개선해왔음에도, 약품비 비중이 여전히 높은 까닭은 고가약 처방비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고가약 처방비율(의원 외래기준 성분별 최고가 의약품 처방 비율)은 의약분업전인 2000년 5월에는 36.2%에 불과했는데, 의약분업 시행이후 50%대로 높아져 2001년 5월 54.31%, 2002년 5월 54.48%, 2003년 1월 현재 54.30%로 고가약 처방비율이 여전히 50%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약분업을 조기에 뿌리내리고 약품비 등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동성(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의 활성화와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2003년말 현재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이 850개 품목이며, 정부는 2004년말까지 1,300여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이 적어 성분명 처방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동일성분 중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이 3품목 이상일 경우 성분명 처방의약품으로 지정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성분명 처방은 특히 국공립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민간의료기관에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한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 복약지도 내실화하고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하라
또한 항생제 및 주사제 적정사용 및 내성관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도 실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약사의 복약지도 지침서를 마련·보급하는 등 복약지도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의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평가등급 등 세부정보를 제공하여 자율개선을 유도해야 하며, 나아가 국민들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자율개선을 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인호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