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설사제 함유 불량 건식 유통 제약사 적발
의약품 원료로만 사용되는 설사약을 고의로 함유해 불량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한 제약업체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약국 등에서 체중감량, 변비치료제 등으로 유통·판매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기획단속 결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설사제 용도의 원료의약품인 황산나트륨(일명 망초(芒硝)), 인산(1,2)수소나트륨, 수산화마그네슘 등을 불법 첨가하여 영양보충용식품 등으로 제조한 업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약국 등을 통해 간(장)청소, 변비치료,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하는 등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판매업소 등도 함께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업소는 설사제 용도의 원료의약품인 황산나트륨, 인산(1,2)수소나트륨, 수산화마그네슘 등을 첨가하여 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베트남산 계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소(5개소) 설사제가 함유된 식품을 간(장)청소, 변비 및 숙변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업소(6개소) 등 18곳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 원료인 설사제를 의도적으로 식품에 첨가, 제조하여 체중조절 및 건강관리를 위해 단식원이나 약국 등을 방문하는 비만, 변비환자 등을 대상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위반업소는 동인당제약 식품사업부(설사제 용도 의약품원료 사용 생산), 경방신약(설사제 용도 의약품원료 사용 생산), 동인제약 식품사업부(주원료함량 허위표시 및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 한중제약 식품사업부( 유용성 표시 및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 , 태평양제약(무표시제품 제조(공급), 익수제약(원료수불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미보관) 등 제약사를 비롯해 한국마그나스(품목제조미보고) 등 건식업체 등이다.
식약청은 이러한 제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심한 설사 등 소화기계 이상 및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함부로 이러한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설사제가 함유된 유사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와 허위·과대광고 판매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