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생동성인정 1,081품목…대체조제 확대 기반
생동성 인정품목의 지속적인 확대와 의약품 동등성 관리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96개 성분에 대한 생동성 시험 표준지침이 완성되는 등 대체조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현재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은 18일 수도약품 실바스탄정 등 7품목이 새롭게 생동성 품목으로 인정받아 총 1,081품목으로 조사됐으며, 올해 7월부터 제네릭 의약품 중 정제, 좌제, 캡슐제 등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의무화됨에 따라 생동성 인정품목은 1,300품목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생동성인정품목의 확대와 성분명처방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약국가의 대체조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후통보 규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 장애요인도 산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지난 2001년 약사법 개정으로 대체조제 가능범위를 생동성 인정품목에 한해 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대체조제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의약분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생동성 시험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던 것.
이에따라 식약청은 생동성 시험 대상을 약 2천개 품목으로 보고, 연간 400개 품목을 시험할 수 있는 국내 생동성 시험 실시 능력을 고려해 2002년부터 5년 내 모든 품목에 대한 생동성 시험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해까지 878품목의 생동성을 인정받아 당초 목표인 800품목을 초과했다.
이 같은 생동성시험 활성화 방안에 따라 3월 현재 생동성 인정품목은 1,081품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동성 인정 2,000품목을 향한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
18일 새롭게 생동성인정을 받은 품목은 휴온스 디카보정(비펜일 디메칠 카르복신 레이트), 수도약품 실바스타정(심바스타틴), 수도약품 라바스탄정(프라바 스타틴 나트륨), 한국유나이티드 유로트란정(염산테라조신), 한서제약 록소프로펜 나트륨정(록소 프로펜나트륨), 동화약품 이파마이신 주(황산 이세파마이신), 한미약품 레마이드정(레바미피드) 등 7품목으로 올해들어 약 200여품목이 생동성인정을 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생동성시험 표준지침이 완성되며 제약업계의 생동성시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약청은 2003년 총 34억여원을 투입해 '의약품동등성관리사업'을 실시한 결과 최근 총 44개 성분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표준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02년 52개를 포함해 총 96개의 표준지침이 완성됐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개정된 표준 생동성시험 지침이 본격 배포되면 제약회사들은 예비시험을 할 필요가 없고 평가기간과 비용부담도 줄어들어 생동성시험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동성시험 표준지침에 의거한 생동성시험을 수행할 경우 비용이 약 1,000∼2,000만원 절감되고 기간도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생동성시험 표준지침이 없을 경우 제약회사들은 각 성분마다 대조약과 혈중 약효비교를 하기 위해 예비시험과 본시험 등 품목당 평균 5,000~7,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기간도 6개월 가량 걸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식약청은 생동성 시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을 내놓고 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동성 위탁제조및 생동성 공동시험을 실시하며 업계의 생동성 시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제약업계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것.
복지부는 고가약 사용억제, 과대한 약품비 절감을 위해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을 확대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성분명처방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성분명처방은 생동성인정품목의 축적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의 충분한 축적과 함께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7월부터는 생동성 시험을 의무화하고, 2007년 1월부터 생동성 미 인정품목을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전문의약품 중 정제·좌제·캡슐제 등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 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해 무분별한 제네릭 의약품의 양산을 차단하고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토록 규정했다.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생동성 인정품목이 1,080품목을 넘어 대체조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사후통보 규정 등은 여전히 대체조제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생동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후통보 규정으로 인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기피, 실질적인 대체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대체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체조제 후에 24시간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의사에게 사후통보' 하도록 하는 약사법 규정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환자에게 사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생동성 인정품목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규정은 2000년 의·약·정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분업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대체조제 활성화 여부가 판가름 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인호
200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