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원료의약품 신고 "8월까지 마무리"
신고대상 원료의약품 77건에 대한 신고 기한이 올해 8월31일까지로 정해졌다.
새로 지정된 77건의 원료의약품을 3그룹으로 분류해 1그룹은 6월30일, 2그룹은 7월 31일, 3그룹은 8월31일까지로 신고를 완료하도록 하겠다는 것.
따라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원료의약품의 경우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법 규정에 따라 신고절차를 통과할 때까지 국내에서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중 1그룹은 타이코플라닌, 록시스로마이신, 세파드록실일수화물, 세파클러, 세포디짐나트륨, 세푸록심악세틸, 세프라딘, 세프미녹스나트륨, 세프포독심프록세틸, 세픽심, 아목시실린, 플로목세프나트륨, 황산아스트로마이신, 황산아세파마이신, 클래리스로마이신, 초산트를리프레신, 츨루마제닐, 주석산비노렐빈, 파클리탁셀, 아시클로버, 염산로메플록사신, 염산테르비나핀, 이트라코나졸, 플루코나졸
2그룹은 말레인산에날라프릴, 메실산독사조신, 아테놀올, 염산테라조신, 카르베딜롤, 펠로디핀, 로바스타틴, 심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나트륨, 염삼아세틸엘카르니틴, 트리플루살, 염산암브록솔, 황산슈도에페드린, 염산밤부테롤, 란소프라졸, 레바미피드, 시메티딘, 염산라니티딘, 오메프라졸, 파모티딘, 염산온단세트론이수화물, 레보설피리드, 말레인산돔페리돈, 말레인산트리메부틴, 트리암시놀론, 프레드니솔론, 소찬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3그룹은 나부메톤, 록시프로펜나트륨, 부시라민, 아세클로페낙, 아세트아미노펜, 염산슈도에페드린, 옥사프로진, 이브프록삼, 케토롤락트로메타민, 리스페리돈, 염산설트랄린, 염산아미트리프틸렌, 염산플루옥세틴, 토피소팜, 염산에페리손, 브롬화시메트로피움, 염산티로프라미드, 로라티딘, 염산세티리진, 옥사토마이드, 사이클로스포린, 염산아젤라스틴, 실로스타졸, 비페닐디메칠디카르복실레이트, 글리클라짓, 염산메트포르민 이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정승환)가 3월26일 개최한 '원료의약품신고제도 관련 정책 설명회'를 통해 공개됐다.
설명회는 계단에서 설명을 청취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이주원
200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