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재심사 조사계획서 기간 내 미제출시 처벌
신약 등 재심사 신청 시 사용성적 조사 및 특별조사 계획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청은 최근 '신약 등 재심사 업무지침'을 발표하고 민원질의 답변을 통해 재심사 신청 시 조사계획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 품목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조사계획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 "현행 규정에는 처분조항이 없으나, 향후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후에는 판매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 (변경)계획서는 품목허가 후 재심사 대상 제품 시판 1개월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되, 1년 차 보고서 제출시점보다 앞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투여경로가 다른, 서로 다른 제형을 동시에 허가 받아 각 제형별로 별도의 재심사가 부여되었을 때, 조사대상자의 수를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합할 수는 없으나 식약청 검토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품목별로 특수성이 인정된다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3,000명 또는 600명을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유병율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에 의해 식약청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품목별로 특수성이 인정된다면 조정할 수 있으나, 다만 사전협의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심사 업무 Q&A]
1.1. 조사계획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 현행 규정에는 처분조항이 없으나, 향후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후에는 판매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투여경로가 다른, 서로 다른 제형을 동시에 허가 받아 각 제형별로 별도의 재심사가 부여되었을 때, 조사대상자의 수를 통합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통합할 수는 없으나, 식약청의 검토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품목별로 특수성이 인정된다면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 유효성 평가기간을 계획서에 명확히 제시해야 하나요?
☞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4. 적응증별로 평가방법이 다른 경우, 조사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나요?
☞ 조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조사업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1.5. 조사비는 증례당 얼마나 해야 하는지 기준이 있나요?
☞ 식약청에서 규제할 사항이 아닙니다. 약물의 특성 및 적응증에 따라서 조사업소와 조사담당의사 또는 조사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1.6. 제출된 계획서에 대한 식약청의 검토의견 통보가 가능한지요?
☞ 특이한 사항으로 인해 사전협의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의 통보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계획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7. 사용성적조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재심사기간 중에 효능·효과의 추가 등의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별도의 재심사 기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성적조사계획 변경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추가된 효능·효과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1.8. 유사 효능·효과가 추가로 허가된 경우 당초 계획에 기초한 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추가된 효능·효과에 대한 별도의 추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요?
☞ 별도의 추가조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1.9. 양도양수 계약 후, 이전 회사에서 수집한 조사대상자수가 매우 적어, 잔여기간 동안 목표 조사대상자수를 수입·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조사대상자수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지요?
☞ 양도양수계약은 양도자의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개념이므로, 조사대상자의 수를 조정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1.10. 양도양수계약 후, 최초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조사변경계획서를 제출하는 것 인지요?
☞ 보고업소가 변경된 것이므로 조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11. 장기사용성적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수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고혈압, 고뇨산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사용되는 약물인 경우에는 장기사용성적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목표 조사대상자의 수가 3,000명인 신약인 경우 장기사용성적조사 목표 조사대상자의 수는 통상 수백명으로 설정합니다. 다만, 약물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식약청과 협의·조정할 수 있습니다.
1.12. 3,000명 또는 600명을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유병율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나요?
☞ "신약등의재심사기준(식약청 고시)"에 의하여, 식약청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품목별로 특수성이 인정된다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협의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보고서
2.1. 발매가 되지 않아 해당연차에 수집된 조사대상자가 없거나, 발매후 사용성적조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집된 조사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미실시 사유서 및 해당자료를 첨부하여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2. 재심사기간 중에 목표하는 조사대상자의 수를 수집·완료했을 때 잔여기간동안 조사를 계속 진행해야 하나요?
☞ 이전 연차보고에서 재심사에 필요한 총 조사대상자수를 초과하여 사용성적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잔여 재심사기간 동안에는 연차보고시 사용성적조사 이외의 자료(국내·외의 자발적 유해사례 보고자료, 국내·외의 문헌 및 학회정보 등 안전성에 관한 보고자료, 국내·외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동일한 양식 및 절차에 따라 식약청장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2.3. 허가증상의 적응증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된 조사대상자가 많은 경우, 이 조사대상자가 유효성·안전성 평가에 포함될 수 있나요?
☞ 허가증상의 적응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조사대상자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2.4. 보험인정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판매가 부진하여 더 이상의 사용성적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조사대상자의 수 조정이 가능한지요?
☞ 제제, 제형의 특성 또는 적응증 등 제품 자체의 문제로 인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증례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2.5. 조사표의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조사내용이 미비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담당의사에게 재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2.6. 연차보고서 제출시(최종보고서 제출도 포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나요?
☞ 재심사 신청(최종보고서 제출)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2.7. 적응증별 또는 용량별로 조사가 일부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적응증별 또는 용량별로 균등히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8. e-CRF를 근거문서로 인정해 주실 수 있나요?
☞ 조사기록의 변경내용 등에 대해 사후에 확인될 수 있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2.9. 연차보고서 상의 조사기간을 실제조사기간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연차기간으로 하면 되나요?
☞ 연차보고서 상의 조사기간은 해당연차기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10. 재심사 기간 중 유사하지 않은 효능·효과가 추가되었는데도 별도의 재심사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전의 적응증 만으로 재심사를 진행해야 하나요?
☞ 추가된 적응증에 대해 조사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된 효능·효과를 포함하여 재심사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최종보고서(재심사신청서)
3.1. 최종보고서에서 유효성 평가 가능 조사대상자수가 충분하지 않을 때(예를 들어, 총 조사대상자 중 50%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 계획서에 유효성 평가목표 조사대상자수가 명시되어 있으면 유효성 평가 조사
대상자수가 부족한 경우에 보완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2. 재심사신청 후 검토과정에서, 제외된 조사대상자가 많아 목표 조사대상자수에 미달하였을 경우, 추가로 사용성적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 부족한 조사대상자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사용성적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3. 백신의 경우, 유해사례 발생시에 접종횟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지, 조사대상자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 증례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4. 항암제의 경우, 유해사례 발생시에 치료주기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지, 조사대상자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 조사대상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3.5. 인과관계가 없는 중대한 유해사례·약물유해반응도 보고해야 하나요?
☞ 예
3.6. 재심사신청 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답변을 할 수 있나요?
☞ 예
3.7. 재심사신청 후의 처리과정이 어떠한지 알 수 있나요?
☞ 신청서류 검토 후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중앙약심의 자문을 받아 식약청의 최종처리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8. 요인분석 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 그 의·약학적 의미를 분석·제시하여야 합니다.
3.9. 재심사기간 중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어 변경전의 미지의 유해사례가 변경후 이미 알려진 유해사례로 바뀌게 되면, 최종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알려져 있는 유해사례로 처리합니다.
3.10. 재심사 신청시에 목표 조사대상자수를 수집하지 못해, 보완조사를 했는데도 일부 조사대상자의 수를 수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당해 품목 6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3.11. 재심사 신청시 대상 질환별 또는 환자별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대상질환은 재심사기간 중에 효능·효과 추가의 변경허가를 받은 적응증도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최초 허가된 적응증에만 국한되는지요?
☞ 모든 적응증이 포함됩니다.
3.12.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요?
☞ 약물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조사자와 보고업소의 의견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용상의 주의사항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인호
200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