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성 '리바트린' 등 36개사 49품목 행정처분
일성신약 '리바트린 캅셀' 등 36개사 49품목이 품목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됐다.
경인 식약청은 올해 1/4분기 의약품등 행정처분 현황을 발표하고 36개사 49품목에 대해 품목취소등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한국MSD '시브록신0.3%점안액(노르플록사신)'이 신약 등 재심사를 받지 않아 품목취소 되는 등 5개사 5품목(하원제약 페티젠정10mg, 한국마이팜제약 이원콜캅셀, 휴온스 스피도정, 동인당제약 동인보심단)이 품목 취소 처분됐다.
또한 대웅제약 '리버골드 연질캅셀'이 2003년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비로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9개 사(일성신약, 삼성제약공업, 동구제약, 대한약품공업, 수도약품공업)가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경방신약의 '경방삼소음' 등 8품목이 완제품시험 미실시 및 품질관리기록서 미작성·미비치 등으로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바이오폴의 ‘메디폼에프점착성드레싱’은 허가 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기재해 해당 적응증이 삭제됐다.
이외에 신원제약이 제조업허가가 취소되는 한편, 남양아로마텍은 제조업소가 폐쇄됐다.
대일제약, 보령메디앙스 등 9개사는 2002년 생산실적 미보고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자료 받기 : 경인청 1/4분기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
가인호
200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