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국, 부작용사례 15일 이내 신고 의무화
앞으로 약국과 제약업체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 등을 알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청장 및 협조단체 또는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은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으로 부작용 사례 등을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규정'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 심사를 마치고 27일 고시했다.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은 의약품 부작용 등 이상반응 보고 및 정보평가를 구체화하여 모니터링제도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대상 부작용의 유형과 보고기한 명시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약사, 한약사는 유해사례 등에 대해서 안 날로부터 15일내 식약청장 등에게 보고의무 *의사, 한의사, 소비자 등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7조 1항에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약국업무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 부작용 등을 알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청장 및 협조단체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설정했다.
따라서 약국 등은 의약품 부작용 사례 등을 발견할 경우 보름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 조치될 전망이다.
부작용보고 의무 사례는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기타 중요한 의학적 사건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 등이다.
그러나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약사와는 달리 의약품 등의 투여·사용 중 유해사례나 약물유해반응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식약청장, 협조단체장 또는 협조기관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규정으로 명시했다.
또한 제13조 2항에 관련협조단체 또는 기관이나 해당 제조업자에게 식약청장이 지시하는 안전성 정보의 전파의무를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식약청장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급하거나 광범위하게 전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우편·팩스·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식약청 홈페이지 등)과 같은 방법으로 안전성 속보(Alert)를 발행하고, 관련 협조단체 또는 기관이나 해당 제조업자 등은 식약청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병·의원 및 약국 등에 신속히 전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전국 병 의원, 약국 등으로 하여금 의약품 등의 부작용 발생사실을 보고하도록 하여 안전성관련 전문가의 검토결과에 따라 기 허가한 의약품 등의 허가취소 또는 판매중지, 폐기 등의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약사법에는 그 동안 약사, 한약사, 의약품제조업자, 수입자에게 이미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보고절차 등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보고의무자가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보고대상, 보고기한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 의약품 부작용 등의 모니터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인 정비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인호
2004.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