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이엘 '레비트라' 등 126품목 허가사항 변경
바이엘 '레비트라' 등 126품목에 대한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라미프릴' 등 16개 제제에 대한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용상 주의사항, 부작용, 상호작용, 과량투여 등 허가사항이 변경된 품목은 16개 제제 126품목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제 별로 살펴보면 라미프릴, 리스페리돈, 반수네비라핀, 브롬화이프라트로피움일수화물, 아시클로버, 엔타카폰단일제, 염산바데나필, 염산베탁소롤 단일제, 염산벤라팍신 단일제, 염산쿼나프릴, 염산펙소페나딘, 이부딜라스트, 클로트리마졸, 클로트리마졸·히드로코르티손, 프로피온산플루티카손, 피코황산나트륨 등 16개 제제이다.
이중 경남제약 '피엠졸액' 등 클로트리마졸 제제가 26품목으로 허가사항이 가장 많이 변경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동광제약 '메노바주' 등 아시클로버제가 20품목, 대우약품공업 '베타론정' 등 염산베탁소롤 단일제가 13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허가사항 변경에 따르면 발기부전치료제제인 염산바데나필의 경우 부작용에 근육통, 기립성 저혈압이 추가됐으며, 고혈압치료제제인 라미프릴은 혈관신경성 부종이 나타날 경우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식약청은 업계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불만이 제시돼 왔던 '허가사항 변경지시에 따른 시중 유통품의 첨부문서 교체' 대신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별도의 정보전달이 갈음하도록 현실화했다.
자료 받기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가인호
200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