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KGSP 적격 총 1,406곳…시설기준 강화 시급
시설기준 완화차원에서 도매업소 창고면적 등에 관한 기준이 폐지되면서 도매업소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의약품도매업소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지정현황(2004년 6월 14일 기준, 업소명, 소재지명, 대표자 변경 등 중복포함)에 따르면 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곳은 현재 총 1,406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GSP 지정은 1996년 우정약품, 세화약품, 복산약품, 삼원약품 등 6곳이 처음으로 적격업체로 지정된 이후, 1997년 신성약품, 남양약품, 원일약품, 태전약품 등 17개소가 적격업체로 지정되는 등 2000년까지 총 128곳이 적격업체로 지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2년에 KGSP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도매업 허가를 얻어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무려 647개 업소가 지정을 받아 도매업소가 크게 난립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지난해에는 141개가 적격업체로 지정 받은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60개소가 적격판정을 받아, 현재 1,406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
이처럼 의약품도매업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도매업소 시설기준 폐지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매업소에 대한 시설규모는 의약품 판매업 시설기준령에 따라 창고 80평에 영업소면적 10평 등을 포함해 90평 이상을 보유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시설기준 완화차원에서 창고 면적 등에 관한 제한기준이 폐지된바 있다.
따라서 KGSP의무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매업소 시설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료 받기 : KGSP지정업소(04/06/14)
가인호
200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