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청 인력난이 약국 마약사범 양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 인력이 본청과 지방청을 합해 11명에 불과한 실정이나, 약국·의원·제조업소 등 합법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총 34,392명에 달해 효율적인 향정·마약관리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력구조로 인해 불법적인 거래를 관장하는 검찰·경찰 등에서 약국 등 향정취급업소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로 이어지며, 뜻하지 않은 마약사범이 양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이 집계한 마약류 취급자 현황(2003년 기준)에 따르면 현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총 34,392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화하면 제조업소 82개소, 수출입업소 47개소, 원료마약류업소 104곳, 병원 등 마약관리자 982명, 학술연구자 212명, 대마 재배자 1,302명, 병원 1,075곳, 의원 12,564곳, 도매업소 789곳, 약국 등 소매업소 17,235곳 등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식약청 마약류관리인력은 현재 11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청 마약류 관리인력의 경우 본청에 5명, 지방청 의약품감시과 등에 6명으로 총 11명이 34,392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
이러한 취약한 인력구조는 불법거래를 관장하는 검찰·경찰 등이 합법적인 마약류 거래를 하고 있는 약국 등으로 감시영역을 확대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마약류 관리인력은 합법거래를 관리하는 식약청에 비해 불법거래를 관리하는 검찰·경찰·관세청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등 마약류 관리 인력의 경우 대검 232명(본청 8명, 지방청 225명), 경찰청 894명(본청 8명, 지방청 886명), 관세청 52명(본청 9명, 지방청 43명), 해경 8명 등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검경 등에서 약국 등 향정취급업소를 주요 단속대상으로 삼아 무리한 감시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 거래를 관장하는 식약청의 마약·향정 관리인력을 대폭 보강해 효율적인 약국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식약청이 무리한 단속위주 관리보다는 지도·계몽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마약관리과는 약국 등 합법적 거래를 관리하면서도 인력난이 심각해 효울적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속히 인력보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인호
200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