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품 재분류·DUR 활성화 등 대책 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PPA함유 의약품 판매금지와 관련한 의약품 안전관리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의약품 재분류 및 DUR(의약품사용 평가제)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이기우 보건복지위간사, 김선미, 김춘진, 문병호, 이상락 의원 등 국회의원 및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심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일 국회에서 열린 이날 당정협의서는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 △유해성 의심 의약품 철저 규명 △DUR 시스템 활성화 △의약품 재분류 문제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이목희 위원장은 "이번기회에 의약품 안전관리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대대적인 혁신을 할 것을 다짐했다"며 "의약품 안전관리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공감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른 나라에서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는 의약품들이 아직도 제조되고 판매되고 있는 것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이번 사건처럼 국민들을 놀라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사전에 예고하고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한 문제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처리한 것에 대해서 강한 질책이 있었으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현행 규칙대로, 규칙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강화해서, 충분한 협의를 할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제도적으로는 국내 의약품 문제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매우 취약하다며,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의약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정부기관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듣고 필요하면 조사를 받고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약품사용 평가 시스템인 DUR시스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피력됐다.
이와함께 현재 일반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으로 나뉘어 있는 의약품 분류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정은 이와 관련 향후 국내 실정에 맞춰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날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은 "이번 식약청의 조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 정부만이 아니라 집권 여당도 책임이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평가해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태 장관은 "먼저 민생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금번 PPA 감기약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근심과 염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식약청을 감독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며, 장관에 부임한지 이제 막 한달이 지났지만 시간적인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장관은 "이번 사건을 반성과 교훈으로 삼아 안전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며 "우리 공직자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고, 특히 식약청이 대부분의 언론사가 쉬는 토요일 오전에, 별도의 브리핑도 없이 그냥 보도자료만 전달한 것은 참으로 안이한 자세였다"고 주장했다.
김장관은 "그 동안의 조치나 이번 발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팀의 감사결과가 나오면 엄정하게 임하겠다"며 "식약청의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혁신해야 하는 데 공감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식약청의 조직과 기능이 활성화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 당정협의는 내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감기약 사건의 진상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대책을 협의하고 조율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의문점들(6월 25일에 연구발표가 나왔는데, 왜 한달이나 있다가 늑장 대처를 했는가, 2000년에 미국 FDA가 PPA의 위해성을 지적했는데도 이런 연구용역이 2002년에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왜 이런 연구용역을 주면서 식약청이 직접 안하고 이해당사자인 제약회사에 주었는지 등)을 6일 복지위 상임위원회서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