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 명세서개선 약국S/W교체비용 '최소화'
심평원이 내년도 약국명세서 개선을 앞두고 약국관리 S/W교체 비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청구 명세서 서식 개선 시행준비의 일환 요양기관 전산처리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립병원(일산병원, 보건의료원 포함) 및 약국의 외래는 주단위 청구를 허용해 일자별 작성으로 청구명세서 서식·작성방법이 전면 개편되고, 일반 요양기관은 최초 입원개시일, 특정항목 등 일부내역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특히 약국 및 국립병원의 경우, S/W 및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를 위해 S/W업체에 대해 교육은 물론 S/W개발에 대한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청구S/W인증제를 확대해 S/W 소비자인 약국의 권리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면 청구기관에는 바코드S/W가 무상 배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바코드업체를 통한 기술지원, 시범요양기관의 보험심사와 전산운용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및 설명회를 진행한다.
현재 약국의 경우 총 19,584곳 중 18,195(92.9%)가 EDI청구를, 1,389곳이(7.1%) 서면청구를 하고 있다.
이밖에 일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청구항목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청구S/W의 수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 △ 서면청구기관에는 전산청구로의 이행을 돕기 위한 홍보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바코드 업체와의 기술공조를 통해 바코드S/W의 무상배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 요양기관 대상 설문조사, S/W업체 간담회 및 의약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시행키로 했다.
심평원은 "명세서 서식개선이 모든 요양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 다각적인 지원계획으로 시행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전산처리에 있어서 요양기관과 호흡을 같이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4.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