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항진균제 등 표준제조기준 신설
항진균제 중 외용제인 무좀·백선용제 및 제모제의 표준제조기준이 신설되는 한편, 비타민·미네랄제, 염모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감기약 표준제조기준 중 PPA 성분을 삭제하고 염산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1일 최대분량이 조정된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23일 고시했다.
개정안은 우선 무좀·백선용제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무좀·백선용제(항진균제 중 외용제)는 무좀·백선증상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조제되어 외피에 적용하는 의약품 복합제에 적용하며 한방처방에 기인된 제제 및 생약으로만 된 제제는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유효성분의 종류, 유효성분의 분량,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새롭게 설정했다.
이와 함께 제형은 에어로솔제, 연고제, 크림제, 겔제, 로오션제, 외용액제 및 외용산제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한 제모제의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했다. 이 기준에서는 제모제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제형은 크림제, 로오숀제, 연고제, 액제 및 에어로졸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첨가제, 유효성분 종류·규격,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제모제 제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유효기간 등을 규정했다.
비타민, 미네랄 제 등 일반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중 사용상 주의사항도 추가됐다.
이를 살펴보면 비타민·미네랄제 사용상 주의사항 부문에 담낭폐쇄, 구리 부족증환자 (몰리브덴 함유제제), 위장관 질환(셀레늄 함유제제), 급, 만성 기관지염, 폐부종환자(요오드 함유제제) 알칼리증, 소화성궤양(칼륨 함유제제), 당뇨병환자(크롬 함유제제) 등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
감기약 표준제조기준 중 페놀프로판올아민을 삭제하고 염산슈도에페드린 1일 최대분량은 90 ml로, 염산페닐에프린의 경우 30ml로 조정했다.
콘택트렌즈장착액의 효능을 '렌즈로 인한 자극, 불쾌감, 건조감 개선'으로 명확히 하고 히드록시프로필메칠셀룰로오스 등 사용가능성분을 추가했다.
비타민, 미네랄제 표준제조기준 등의 적용범위를 일반의약품에서 의약품으로 했다. 이는 의약품 분류기준에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표준제조기준에서 의약품 분류를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또한 염모제에 사용가능성분을 추가하고 분리신청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 고시 시행당시 제모제에 해당하는 품목을 의약품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한 품목은 고시 시행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의약품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필)증 원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의약외품 제조(수입) 품목 신고필증으로 바꾸어 교부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받기: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가인호
2004.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