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입 건기식 원료, 일반 식품으로도 신고가능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신고할 경우 건기법 기준 규격에 적합한 것은 건기식으로 , 기타의 것은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일반식품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건기식 원료를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건기식의 기준에 적합토록 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또 서울지방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업무처리와 관련해 밝힌 설명 자료에 따른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제조용 조(crude, 粗)원료의 수입신고처리방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신고하고 기타의 것은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일반식품으로 수입신고·검사 처리한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지는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말하며,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상 건강기능식품만을 수입신고 토록하는 한편,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준·규격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료성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 기능식품공전에 개별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원료의 수입신고 및 그 기준·규격 적용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낱개모음 포장제품에 대한 표시방법.
-표시기준 제5조 나 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낱알을 모아 PTP 포장 1판 또는 1장에 1회 분량씩 사용하도록 된 제품은 그 낱알포장에 제품명과 업소명을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낱개 포장하여 한 개씩 사용하도록 한 낱개 포장제품도 제품명과 업소명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기준 제5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제품명의 표시활자는 표시된 활자크기 중 가장 큰 것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하되, 최소한 7 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입제품의 표시사항이 수출국언어로 가장 크게 되어 있다면, 한글제품명의 활자크기는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원표시인지를 불문하고 전체 표시사항 중 수출국 언어를 포함하여 가장 큰 활자크기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외의 사항을 임의로 추가표시가 가능한지. (예) 건강기능식품표시기준에는 없는 ‘식품유형표시’등.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표시사항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허위·과대표시, 소비자 오인·혼동표시’가 아닌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해당 제품의 기능성 표시인 경우는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정한 기능성내용을 그대로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능성 표시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함.
▲제품명중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제품명에 대하여 그 목록 등 예시.
- 부원료의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는 경우. 예) 녹용홍삼성분
- 당해 제품의 기능성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예) ‘인삼제품’에 ‘다이어트인삼’
- 부원료의 명칭 또는 기능성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제품명.
예) 삼녹디에치에이(인삼,녹용표현), 슬림영지균사체(식이섬유기능표현)
-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명을 표현하거나 암시하여 당해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제품명. 예) 당스톱화분, 간보 , 장보원
▲캅셀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 내용량의 표시방법.
-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제6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캅셀수와 피포제 중량을 제외한 내용량을 표시해야 함.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열량, 당류, 지방 등 영양정보 표시사항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하여야 하는지.
- 영양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획일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할 경우 불필요한 업무의 폭증이 우려되므로 허위표시라는 정보 등이 있는 경우 또는 무작위로 선정하여 검사
▲건강기능식품법령상 기준 및 규격이 있는 제품을 일반식품원료로 사용할 경우 성분규격 검사를 식품위생법령에 의할 수 있는지. 예)알로에
- 현재 식품공전 등을 개정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며 이 경우에도 해당 건강기능식품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실제 사용량 보다 많이 일반식품의 자사제조용 원료로 수입하여 그 일부를 판매용으로 전환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 자사 제조용 수입 원료는 서류검사만 받고 통관되므로 수입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하므로 잉여분이 있더라도 판매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만약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거쳐 ‘목적외 용도 승인’ 절차를 따름.
▲알로에제품에 품종명인 알로에베라, 알로에아보레센스를 덧붙여 표기할 수 있는지.
- 품종명은 임의사항으로서 표시는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나 표시하고자 할 경우 사용한 알로에의 품종 구분을 하는 것이 원칙임.
▲수입국이 요구한 기준·규격대로 만든 제품이 수출되었다 반송된 경우의 수입신고 처리방법.
- 제3국에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조건부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하고,
- 국내에서 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규격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고 다만, 대포장의 원료성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재가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충분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조원료로서 수입을 허용함.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중 식품첨가물의 명칭 및 그 용도 표시는.
- 건강기능식품표시기준 제6조제9호 바 목의 규정에 따라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해진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거나 함유(인위적으로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원료제품으로부터 유래된 것에 한함)한 경우는 반드시 표시함.
예) 안식향산나트륨(합성보존료)
▲수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원제품명을 한글로 제품명을 바꾸어 신고하는 경우 수출국 언어로 표시된 제품명과 한글제품명이 뜻이 같도록 번역하여 일치시켜야 하는지.
(예) 제품명을 맥주-헤페효모추출물로 신고한 경우 수출국의 원래 제품명이 BEER-HEFE이라도 이를 BEER-HEFE yeast extract로만 표기해야 하는지.
-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할 경우 수출국 언어를 번역하여 적정한 제품명을 사용도록 하고, 이 경우 허위·과대표시나 소비자가 다른 제품 등으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수입건강기능식품의 한글로 수입신고한 제품명과 수출국의 원래 제품명을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음.
▲영양정보 및 섭취방법을 표시할 때 특정 섭취대상에 대한 표시가 가능한지.
- 특정섭취대상에 대한 영양정보 및 섭취방법 표시가 가능함.
- 섭취대상을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영양보충용제품은 제조기준에서 정한 영양소함량 등에 관한 기준과 같이 특정섭취대상에 대한 근거 자료의 확보가 필요함.
▲기능성분으로 원재료를 표시한 경우, 원재료 란에 중복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 기능성분으로 원재료를 표시했다 할지라도 영양·기능정보의 표시항목과 원재료 표시항목을 각각 구분하여 그 표시방법에 따라 별도 표시하여야 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내용량 검사 시 포장단위가 다를 때 동일사 동일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동일한 역가단위인 건강기능식품이 포장단위만 다른 경우에는 동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동일사 동일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포장단위는 동일하나 건강기능식품의 역가가 다른 경우는 동일사동일제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원재료 표시를 하는 경우에 연질캅셀 제품의 경우 내용물과 캅셀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지
-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며, 경질캅셀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원재료 표시에 있어 스쿠알렌, 뱀장어유, 동결건조로얄젤리, 효모추출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배아유, 레시틴, 옥타코사놀, 알콕시글리세롤, 포도씨유, 식물추출물발효식품, 뮤코다당단백,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글루코사민,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에 대한 원재료 표시는
- 키토산 100%의 원재료 ‘게 껍질 100%’ 또는 ‘키토산 100%’,
스쿠알렌 100%의 원재료 ‘상어간유 100%’ 또는 ‘스쿠알렌 100%’,
옥타코사놀 100%의 원재료 ‘미강, 사과과피 100%’ 또는 ‘옥타코사놀 100%’ 등.
김인숙
200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