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PPA 함유 감기약 보관 약국 등 37곳 적발
PPA함유 감기약 사용조치 이후 미처 반품을 못하고 보관하거나 조제실내에 저장 진열한 약국 등 3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PPA 함유 감기약에 대한 시중 유통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내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연구결과 출혈성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인정됨으로써, 지난 8월1일자로 사용중지 조치하였던 PPA함유 감기약에 대하여 ’9월 30일까지 수거폐기 지시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이행실태를 일제 단속한 이다.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약사감시원 등 총 340여 명이 참여하여 서울시를 제외한(서울시는 현재 점검중) 전국의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3,000여 곳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그 중 37개소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PPA 함유제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고 있는 사례를 적발하는 한편, 약국・병의원과 도매상(또는 제약사)간의 반품처리가 적절하게 이행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약국 21개소, 의약품도매상 9개소, 병의원 4개소, 의약품 제조업소 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사용중지 조치 이후 미처 반품을 하지 못하고 별도로 분리・보관중에 있다가 적발된 업소(28개소) *조제실내에 저장 진열하다 적발된 업소(6개소) *병의원 및 약국 등으로부터 반품요구를 받고도 회수하지 않은 제약사(3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거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약국 및 도매상은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경고 내지 업무정지 7일이나 과징금 처분’,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1월간 전제조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병·의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적발내용을 분석해 볼 때 일부 약국, 도매상, 병의원 등 의약품취급 전문가들의 인식이 아직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품질부적합이나 안전성관련 문제로 사용중지 조치된 의약품을 계속 저장·진열하는 약국이나 병의원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약사법령 개정시 리콜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회수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덧붙였다.
가인호
200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