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 보다 '비용 감안한 약의효과'가 중요"
약제비 비용효과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면서 보험약 등재방식의 혁신적
변화로 표현될수 있는 급여목록(positive system) 도입이 재차 제기됐다.
서울대 양봉민교수는 약제비관리와 경제성 평가에 대해 "약은 의료비지출을
줄일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대문에 무조건 약제비 지출을 줄이는것은 능사가 아니며
다만 약제비에 대한 합리성은 검증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양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등재품목이 2만1천여품목이 상회할
정도로 많아 건보재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약사용의 재정적 고려가 미약하는 등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국가의 보험 급여 품목 수
국가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급여품목수
11,979
3,152
4,200
4,532
21,305
국가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급여품목수
2,499
2,775
2,344
2,506
주: 예를 들어, 호주는 한국에 비해 15%의 품목만으로 모든 질병치료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급여목록체계의 도입을 통해 건보제도가 구매하고자 하는 대상이 약자체가
아닌 '비용을 감안한 약의 효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정적 제약속에서 국민건강증진을 극대화시키는 선택을 하기위함이며 등재
및 가격결정과정에서 비용효과성의 고려는 고비용-저효율의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효과를 발생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지출 중 약제비 지출
년도
1994
1997
2000
2002
절대액
1,017,896,411
1,921,205,684
2,423,398,453
3,838,712,796
실질지출액¹
1,017,896,411
1,678,020,482
1,909,637,981
2,829,659,199
실질지출추세
100.0
164.9
187.6
278.8
주1) 소비자물가지수 이용(1994=100) 자료원:
건강보험포럼
결국 급여목록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경우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험자는 재정 건정성을 향상시키고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비용인하와
품질향상을 기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효과를 발생시킬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의 경제성효과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도 약의 효능, 약의 안전성, 약의 질관리에
이어 비용효과성이 추가되고 있으며 약뿐 아니라 새로운 장비 및 기술에 대한 비용지출의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WHO도 "Global Programme on Evidence for Health Police"도 비용지출의
합리성을 중요시하고 동일한 권고를 회원국가들에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교수는 그러나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는 적용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국적 제약기업이 속한 선진국과의 통상문제 *약제경제성평가 위원회부재와 평가능력
부족 *약제전문위원회의 심의능력의 한계 등이 극복돼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이종운
200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