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가 2.99% 보험료 2.38% 인상 확정
내년도 건보수가는 2.99% 인상되고 건강보험료는 2.38% 인상된다.또 급여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도에 최대 1조5000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건강보험정책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2005년도 보장성강화 보험료 환산지수와 관련된 합의를 도출했다.
복지부는 조재국 건정심 부위원장(특별소위 위원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특별소위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조재국 부위원장은 "내년도 급여확대는 본인부담상한제에 약 5000억원, MRI 건보확대로 4000억원 투입할 예정"이라며 다만 세부적 확대방안은 당기수지균형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 건정심의 추후 심의 의결을 통해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위원장은 내년 급여확대 대상항목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보인부담상한제는 내년 상반기중에 연구 및 규정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등 항목별로 시행시기 등은 차이가 있다며 특히 100분의 100항목중 일부부담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는 시행되지 않지만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만성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면제, 영유아 예방접종, 한방제제 급여확대 등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틀니(의치)의 경우 내년도 검토후 2006년에는 급여대상이 될수 있도록 심의하고 있다고 했다.
노길상 보험정책과장은 합의내용 발표에 앞서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 조정안이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가 모인 건정심에서 합의에 의해 결론이 난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며 특히 보험료 인상도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최소한에 그쳤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합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통해 환산지수는 2.99% 인상한 58.6원(현재 56.9원)으로 하고, 의과의원의 초·재진료를 2%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초진료는 179.63점에서 183.22점으로, 재진료는 128.54점에서 131.11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 건강보험료는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2.38%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4.21%에서 4.31%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당 현행 123.6원에서 126.5원으로 2.9원 인상된다.
보험료가 1% 인상될경우 건보재정은 약 1590억원, 수가가 1% 인상될경우 약 1270억원 정도의 재정확대 효과가 발생하는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6일 오전 19차 건정심 전체회의를 갖고 합의내용에 대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 MRI(자기공명영상), 100/100항목 일부부담전환,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약제포함), 분만시 본인부담면제, 산전검사, 미숙아지원, 안면화상 급여확대, 인공와우 급여, 정신질환 본인부담경감, 의약분업 예외경감,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연골무형성증 급여기준확대, 소이증급여,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조형모세포수집용 킷, 100/100 전액부담행위 치료재료의 본인일부부담전환, 희귀 난치성질환의 산정특례 확대, 간장 췌장 심장 폐 등 장기이식시 적출술 및 이식술료 급여, 만성신부전환자의 조혈제 급여기준완화, 중추성사춘기조발증에 GnRH주사제와 성장호르몬 주사제 병용인정,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경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
이종운
200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