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KGMP 품질 불량업소 위탁생산 불가"
내년부터 KGMP 업소 차등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체별 평가가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A, B 등급 업체를 제외한 제약업소는 위탁생산 허용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2006년 부터는 의약품 품질관리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약사감시를 면제하는 등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가 적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2005년 KGMP 업소 차등관리시스템 운영방안을 밝히고 내년안에 제약업소 평가를 거쳐 2006년부터 제약사를대상으로 등급별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26개 GMP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차등관리시스템은 시설기준, 제조관리기준, 품질관리기준, 자율점검운영실적, 행정처분 등을 고려해 등급을 매겨 상대적으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내년부터 진행되는 평가는 우선 100점 만점에 60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행정처분 대상을 삼되 60-70점은 불량, 70-80점은 보통, 81-90점은 양호, 91-100점은 우수 등 5단계로 구분, A, B 등급(우수및 양호)이상업체에게는 정기 약사감시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특히 차등관리 시스템 평가결과 C등급 이상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업소의 위탁생산허용을 불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식약청의 의지는 품질관리가 취약한 제약업소를 강력히 규제, 의약품 제조업소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차등관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A, B 등급 이상 업소가 아니면 위탁생산을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향후 법령 개정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등관리시스템은 올해 경인 식약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번에 식약청 차원에서 제도화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가인호
200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