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부터 생동인정품목 합동 실태조사
생동성인정품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합동 실태조사가 내년 중에 진행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는 적절한 평가를 거쳐 원료의약품 신고대상 성분이 추가된다.
또한 의약품 안전관리 국제조화를 위한 ICH CTD 가이드라인의 국내 규정 도입 준비작업이 가속화되며, 임상시험실시기관 지도·점검 강화로 관리체계 선진화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에 마련되는 한약제제 등의 허가제도 규정을 위해 '천연물신약·한약제제허가제도개선팀'이 본격 운영되며, 의약품안전관리정보시스템(DIMS)의 활용이 극대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안전국(의약품안전과)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약정시책 방향성을 밝혔다.
식약청이 추구하는 내년 약정방향은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변화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의약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의약분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생동성 인정품목 확대 △DMF자료평가 등 신규업무에 대한 조직·인력 확충 필요 △다국가 공동임상시험 적극 참여 및 시험관리의 국제조화 △국제규제당국자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 역할 증대 등으로 요약할수 있다.
우선 의약품동등성(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연간 400품목이상 생동성인정품목을 늘린다는 계획이며, 니모디핀 등 15개 성분에 대한 성분별 표준프로토콜이 추가로 마련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의약품 중 정제, 캡슐제, 좌제의 복제의약품 허가시 생동성입증자료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특히 생동성 인정품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안전국 및 의약품평가부가 공동으로 효율적인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청은 생동인정품목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 확대 77개 성분의 원료의약품신고서 평가 및 공고가 8월중에 있게되며, 약 600여 품목 평가가 예정(신약 : 20, 확대지정 품목 : 580)돼 있다.
또한 신고대상 성분 추가선정 및 평가기준의 국제화가 하반기중에 추진된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평가의 내실화 및 평가인력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중요 대상성분을 연계·검토하며, 미국, EU 등 외국의 평가기준 비교·검토(T/F 운영)할 예정이다.
ICH CTD 가이드라인의 국내 규정 도입을 위해 CTD 적용 의약품 범위, 시행시기,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T/F팀)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CTD 국내 도입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게 되며, 관련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수시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제12차 ICDRA회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운영되며, 4월 에는 WHO 기획회의 참석, 6월 ICDRA회의 사무국 운영 등을 통해 국제의약품규제당국자 회의를 전반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내년에 국내에서 열리는 ICDRA회의는 192개 UN가입국에서 300여명의 의약품 당국자 참석이 예상되고 있다.
내년에는 특히 임상시험실시기관 지도·점검 강화로 관리체계 선진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IRB 운영 및 임상시험 프로세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으로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IRB 운영 표준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국내·외 임상시험 실태조사 현황 및 지침서 분석(상반기) 및 임상시험 실태조사 지침서가 마련(12월)될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중으로 한약제제 등의 허가제도 규정 등 개정안이 마련되는 가운데, '천연물 신약·한약제제 허가제도 개선팀'을 운영해 관련규정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약제제 등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내 유병률이 높은 증상별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등 허가(신고)관리업무의 업무개선을 통한 허가(신고)/ DIMS/ezdrug 연계 관리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게된다.
또한 허가(신고), 재평가, 안전성정보처리 등 허가(신고)사항을 종합한 처방DB(Master DB) 관리프로그램 및 동 DB가 구축되며, Master DB(코드화)를 허가(신고)신청/허가(신고필)증 교부/DB관리 시 적용할 방침이다.
상반기중으로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되며, 하반기에는 성분명명법, 표시방법, 표시면제대상 범위 등 세부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인호
200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