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생약 잔류농약·중금속 기준 강화
생약(한약)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식약청은 구랍 30일 생약에 남아 있는 농약과 중금속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총 중금속 기준을 개별 중금속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한 ‘생약의 잔류 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및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대폭 강화한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은 모든 식물성 생약에 적용되는 농약을 현행 유기 염소제 5성분은 존속하고 모니터링에서 검출된 농약 9성분 및 퀸토젠(PCNB)을 추가해 15성분으로 확대했다. 또 감초, 길경, 당귀, 맥문동, 시호, 작약, 천궁, 황기, 홍화 등 재배되는 9 품목에 대해서는 포장 잔류 시험자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7성분의 개별기준을 별도로 설정했다.
아울러 인삼, 고추, 구기자, 녹두 등 식품용으로도 사용되는 26품목에는 농산물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관리할 수 있는 잠정관리방안도 정했다.
중금속의 허용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총 중금속 량 기준으로 30mg/kg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납 5mg/kg, 비소 3mg/kg, 수은 0.2mg/kg, 카드뮴 0.3 mg/kg 이하 등으로 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약의 잔류 농약 및 유해 중금속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위해도 평가,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만큼 유통한약재의 품질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고시일로부터 시행되므로 수입품은 물론 국내 재배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다.
김인숙
200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