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생식류 기준·규격 신설
생식의 정의와 함께 제조가공 기준을 담은 생식류 등의 위생관리 기준·규격이 신설돼 운영된다.
식약청은 25일 생식류의 유형을 새로이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생식류’는 동?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건조 등 가공 처리하여 분말, 과립, 바, 페이스트, 겔상, 액상 등으로 제조한 것으로 생식 원료의 건조는 영양소의 파괴, 효소의 불활성화, 전분의 호화 등이 최소화되도록 동결건조, 자연건조, 60℃이하의 송풍 건조 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 제조과정에서 분말화는 쇳가루 등의 이물 혼입이 없고 마찰열에 의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조된 생식 제품은 동·식물성 원료를 영양소의 파괴, 효소의 불활성화, 전분의 호화 등이 최소화되도록 건조한 생식원료를 80% 이상 함유해야 하며 페이스트, 액상, 겔 g.형태를 제외한 제품의 경우 수분이 8.0%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식제품의 미생물 규격으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경우 1g당 100 이하,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1g당 1,000 이하가 되도록 했으며 대장균 기준은 음성으로 했다.
김인숙
200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