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기능식품 271개 업소 2,675품목 허가
건강기능식품법이 지난해 1월 본격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총 271개 업소에서 2,675품목의 건강기능식품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지난해 비타민 등 영양보충용식품을 비롯해 유산균, 홍삼, 글루코사민 제제 등이 가장 많은 품목허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법이 지난해 1월 31일 본격 시행되어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 지 1년 만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는 271개소, 건강기능식품수입업으로 신고한 업소는 1,061개소, 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소는 일반판매업 35,951개소, 유통전문판매업 549개소이며, 식약청에 품목제조신고 된 것은 2,675품목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제조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품목제조신고를 하고 있다. 식약청이 지난 1년간 이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의 영양보충용제품이 압도적인 746건이 신고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유산균 281품목, 홍삼제품 268품목, 글루코사민 200품목, 인삼 158품목, 효모 123품목, 알로에 115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기존 건강보조식품 시대에 큰 인기를 모았던 키토산 및 알로에 관련 제품은 감소하는 반면 유산균 및 글루코사민, 클로렐라 등 신규 품목 군이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업자가 신청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하기 위하여 식약청은 안전성, 기능성의 과학적 평가기반을 구축하여 건강기능식품원료로 10개 품목을 인정하였으며, 기준 및 규격을 2개 품목에 인정했다.
올해에는 식약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과 지난해 12월 건강기능식품으로 입안예고한 6개 품목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월말 현재 10개 품목(정어리펩타이드 SP100N, 자일리톨, 씨제이테아닌등복합추출물, 알로에추출물분말 N-932, 알로에복합추출물분말 N-932, 참당귀주정추출물분말, 씨제이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 씨스팜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유니벡스대나무추출물)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으로 인정하였으며, 이들 기능성 원료로 만든 제품 중 정어리펩타이드로 만든 2개의 제품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규격을 인정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시험과 평가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시험 가이드"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식물성원료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를 발간하여 평가자와 개발자, 연구자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과학적 평가법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시행하면서 고시한 32개 품목이외에 6개 품목(공액리놀레산함유제품, 녹차추출물제품, 대두단백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홍국제품)을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으로 발굴했다.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는 사전에 심의하여 적정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해 동안 식약청은 총 44회 2,435건을 심사하였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가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영업자, 소비자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에게 건강기능식품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지방순회교육을 실시하여 1,800여명을 교육시켰으며, 매주 수요일 마다 "건강기능식품 토의를 위한 수요모임"을 개최하여 총44회, 연인원 1,3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인호
200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