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향정약 취급 약국·병의원·도매 유통실태 조사
덱스트로메토로판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오·남용우려의약품을 다량으로 구입·사용하고 있는 약국, 병의원, 의약품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청이 2월 한달간 집중적인 유통실태 점검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향정 오·남용우려의약품 유통실태 조사계획 방침을 발표하고 2월말까지 집중 감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실태 조사는 향정의약품 등을 다량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약국및 의약품 도매업소 등을 선정해 점검에 나서게 되며, 특히 점검과정에서 해당 업소로부터 자료를 받아 단속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약국 28개소, 병원 8개소, 의원 16개소, 의약품도매상 14개소, 기타 2개소 등 총 68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젝스트로메토로판 제제, 염산날부핀제제, 염산펜터민(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민제제, 발기부전치료제 대한 유통실태를 점검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국에서의 향정약 전환품목에 대한 보관 및 저장(잠금장치 보관) △마약류 처방전의 기록 및 관리규정 준수상태 △마약류 양도·양수규정 준수여부 △사고마약류 처리규정 준수상태 △마약류 판매 및 보고규정 의무사항 준수상태 △마약류 장부기록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여부 등 전반적인 향정약 관리실태가 점검된다.
이와함께 오·남용 우려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약국, 도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점검은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여부 △무자격자 오·남용 우려의약품 판매 여부 △향정, 오·남용 의약품 판매행위 △기타 약사법 등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규모 구입이 이뤄지고 있는 일부 요양기관및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향정및 오남용우려의약품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통실태 점검을 통해 불법 유출 방지 에 적극 나설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