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다기능의약품 등 신속심사처리 지침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과학의 발전에 따라 DNA칩, 인공피부 등 2종 이상의 복합적 기능을 가진 제품이 개발되거나 개발중에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기능의약품 등 신속처리규정"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다기능 제품이 신청되는 경우 담당부서가 2개 이상으로 다원화되고, 처리방법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만큼 업무혼선 등으로 처리지연 요소로서 작용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서 예규의 적용 대상, 처리 주관부서의 결정, 품목조정위원회 구성, 위원회 심의결과의 적용 등을 규정, 이를 통해 담당부서의 업무혼선 방지 및 해당 부서 상호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2002.12월에 FDA내에 다기능제품 전담부서(OCP :Office of Combination Products)를 신설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품목분류가 모호하거나 다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인체조직이식재(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주관부서 및 처리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의 허가신청, 민원질의 또는 상담 등(이하 "민원신청"이라 한다)이 접수되었으나 적용할 법령, 처리주관부서 또는 처리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은 의약품등에 적용한다.
제3조(처리주관부서 결정 등) ①처리주관부서 등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신청은 품목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처리주관부서 및 처리방법 등을 정한다.
②민원서류를 배정 받은 부서의 장이 처리주관부서 및 처리방법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품목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품목조정위원회안건심의서를 작성하여 품목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품목조정위원회가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처리주관부서 및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품목조정위원회 구성) ①품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약품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법무통상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
2. 의약품안전국 소속 과장
3. 의약품평가부, 생약평가부, 생물의약품평가부, 의료기기평가부 및 국립독성연구원 소속 과장
4. 민원신청과 관련이 있는 외부 전문가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물의약품과 소속 5급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소집 등) ①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품목조정위원회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신청을 제출한 자 또는 이와 관련되는 참고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심의결과 적용) ①위원회에서 처리주관부서 및 처리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처리주관부서의 장이 심의내용 이외의 중대한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는 일반 심의절차와 동일하게 한다.
가인호
2005.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