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허가신청 다빈도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 신설
글루콘산제이철나트륨복염, 가미소요산 연조엑스, 말레이산암로디핀 등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42개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인·허가 및 품질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42개 의약품의 품질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등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식약청 고시)을 4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제약회사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하여 총 60품목을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했다.
이중 기준이 신설된 품목은 글루콘산제이철나트륨복염 등 42품목이며, 변경된 품목은 데옥시리보뉴클레아제·브로멜라인정 등 18품목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처리기한이 2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기준규격을 따로 만들지 않고 고시를 인용하면 되므로 민원서류 작성이 간편해진다.
한편 데옥시리보뉴클레아제·브로멜라인정 등 18품목에 대하여는 시험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인 품질관리가 되도록 했다.
글루콘산제이철나트륨복염, 말레인산암로디핀, 메칠-N,S-디아세틸시스테인, 브로멜라인 I, 삼인산아데노신이나트륨삼수화물, 팔미틴산레티놀유, 5% 피토나디온, 가미소요산연조엑스, 가미소요산건조엑스, 가미온담탕엑스과립, 가미온담탕연조엑스, 가미온담탕건조엑스, 계지탕엑스과립, 계지탕연조엑스, 계지탕건조엑스, 곽향정기산연조엑스, 곽향정기산건조엑스, 궁귀교애탕엑스과립, 궁귀교애탕연조엑스, 궁귀교애탕건조엑스, 귀비탕엑스과립, 귀비탕연조엑스, 귀비탕건조엑스, 길경탕엑스과립, 길경탕연조엑스, 길경탕건조엑스, 배농산급탕엑스과립, 배농산급탕연조엑스, 배농산급탕건조엑스, 쌍화탕연조엑스, 쌍화탕건조엑스, 청화보음탕엑스과립, 청화보음탕연조엑스, 청화보음탕건조엑스, 형개연교탕엑스과립, 형개연교탕연조엑스, 형개연교탕건조엑스, 형방패독산엑스과립, 형방패독산연조엑스, 형방패독산건조엑스, 황련해독탕연조엑스, 황련해독탕건조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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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호
200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