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글루코사민 과열경쟁 위험수위
글루코사민을 둘러싼 과당경쟁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혼합 원료설, 새우껍데기 원료설, 7월 위기설 등 글루코사민과 관련한 각종 소문이 나돌면서 모처럼 일고있는 건기식 붐이 한순간에 사그러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
이러한 우려는 최근 엄청나게 인하된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일부 글루코사민 제품들에 대한 의문과 함께 시작됐다. 일부 제품이 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국산 저질 원료를 사용, 소비자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글루코사민 시장의 과당경쟁에 따른 상호비방과 가격경쟁이 자칫 기능식품업계 전체를 불신의 늪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너도나도 글루코사민, 과열경쟁 불러
식약청에 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은 1000여개 업소 중 현재 글루코사민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90여개이며 이들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 수만도 350여개에 달해 한 회사당 평균 세 품목 이상 생산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기능식품 수입업체로 신고 된 1,300여개사 중 절반정도만 글루코사민제품을 수입한다고 가정해도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은 대략 1,000여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수많은 제품이 난립하는 시장상황이 경쟁을 부채질하고 과열경쟁은 싼 제품 만들기로 연결되어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원료가 절반이하 급락 품질의심
1㎏에 5~6만원을 호가하던 글루코사민 원료의 가격이 최근 들어 급강하, 일부 원료들은 1㎏에 14,000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저가 원료들의 품질.
초저가로 납품되는 이들 원료들은 제품화가 힘들 정도로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다른 성분을 혼합하는 등 단가를 낮추기 위해 무리수까지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40~60mesh 글루코사민의 경우 성상 자체가 맛소금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일부 중국산 원료가 맛소금을 첨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태고, 또 일부 제품에서는 새우껍데기 분말이 섞여있었다는 제보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제품의 과열 경쟁이 원료 가격의 하락을 불러오고 원료가격의 하락은 품질저하로 나타나고 있는 셈.
◆ 납기 맞추기 급급 품질관리 소홀
불과 3~4일이면 원료를 납품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불신을 가중시킨다.
원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3~4일 만에 제품을 납품하는 원료들은 더욱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며 “대장균 검사만 진행해도 보통 6일정도가 걸리는데 그렇게 단시간 내에 납품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대로 품질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업계는 모처럼 불고 있는 건기식 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불량만두 파동과 같은 사태가 기능식품 업계에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
◆ 루머에 품질관리 더 신중
이에따라 업체들의 품질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글루코사민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 제조업체는 소금을 섞었다는 루머에 대비하기 위해 원료에 대한 염화물 시험을 실시했다.
품질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이 업체의 관계자는 “설령 다른 성분을 혼합한다 하더라고 너무 쉽게 검출되는 소금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루머 때문에 품질관리에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초 정밀검사만 통과하면 자유롭게 원료를 들여올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일부 부도덕한 상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저질제품 유통으로 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루코사민이 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안전성과 안정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받는 유럽의 경우를 참고해 제품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식약청 관련제품 단속결과 없어
업계에 나도는 글루코사민 관련 루머에 대해 식약청은 일단 최근 글루코사민 함량과 관련해 시중제품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전 중 제조기준에 의하면 “글루코사민 최종제품의 글루코사민 함량이 글루코사민 염산염은 80%이상, 글루코사민 황산염은 5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글루코사민 함유제품의 “최종제품은 글루코사민 함량이 20%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설령 소금을 포함해도 제조기준으로는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 표시기준만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일 수있기 때문.
또한 소금의 경우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법에 의해 쉽게 검출이 가능하고, 태워서 원소분석을 할 경우 쉽게 나트륨 함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쉽게 적발이 가능하지만 제보에 의한 타겟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다.
식약청 측은 “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산업육성 차원에서 법 시행 2년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국 규모의 대대적 단속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격아닌 품질로 경쟁해야
업계는 내년 2월 전문제조업소에 대해 기능식품GMP제도가 의무화되면 이러한 과열 가격경쟁이 어느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GMP지정을 받은 제조업소와 그렇지 못한 업소가 품질관리면에서 차별화되기 때문에 GMP자체가 제품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필요하다.
제약GMP가 의약품의 안전에 초점을 두는 반면 기능식품GMP는 위생에 더욱 초점을 두고있기 때문에 고품질 제품의 생산은 업체의 양심에 달려있는 것. 만의 하나 이러한 저질 기능식품이 유통됐을 경우는 국내 기능식품 산업 전체가 순식간에 불신의 구덩이 속으로 빠질 우려도 있다.
◆ 포스트글루코사민 찾겠다
상당수 업체에서는 글루코사민의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고 포스트글루코사민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전히 글루코사민의 인기가 이어지고 품목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글루코사민 선발주자군들은 이미 서서히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포스트글루코사민 후보로는 혈압, 혈당, 고지혈증 개선을 기능성 컨셉으로 한 제품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별인정을 받은 18개 원료성분중에서도 혈압조절, 혈중 콜레스테롤개선, 식후 혈당조절 등이 표방하는 품목이 7개에 달하고 있다.
이주원
200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