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토론자 대부분 6년제 추진에 공감
◆송재찬
그동안 복지부에서는 약사인력을 세계시장에서 통용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해야 함을 인식하고 약대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선진국을 중심으로 약사양성 교육제도를 분석해 왔으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약학대학 교육연한이 6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약대 교육연한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이번 홍후조교수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약사인력 양성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여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의약품을 둘러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현실에서 전문적인 실무능력을 갖춘 약사의 배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약사인력 전문화를 위한 교육연한의 연장에 대해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약사의 직역확대라든가 타 직역데 대한 침해 우려 등 직능간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오해는 해소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약학교육 연장은 약사의 실무능력 등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이 그 근본이다.
더구나 약사회 등 특정단체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스탠다드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제도의 정비 필요성, 국민에게 의약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약사실무교육 강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등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약사 양성과정의 근본적 문제에 입각하여 교육제도와 학제를 개선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약사인력을 둘러싸고 있는 인접 보건의료인 직능간의 협력은 약사인력을 전문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상호 존중하고 협조하는 정신으로 생산적으로 논의되고 발전되어 가야 할 것이며 복지부에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오정미교수(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악학대학 구성원들은 지난 1973년부터 수십년간 약대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할 것을 희망해 왔으며 이에 늦은감도 있지만 정부당국이 약사인력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특히 우리나라도 약사양상 교육연한을 6년으로 늘리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적 관점과 의약품에 관련된 제반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약학교육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보고가 약학교육연한 연장의 타당성을 약사양성제도의 세계적 조류에 부합하고 약사직무분석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약사의 본래 직능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학부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제시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약사 직무분석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담아낼 가능성이 높은 모형으로 4년제, 5년제, 6년제, 2+4년제 및 4+4년제의 학제를 자세히 비교하며 비교 검토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이들 모형 중 일부모형은 연구자가 지적했듯이 개선방안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모형 중 현실적으로 학제변경이 비교적 수월하면서도 약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장형 6년제 도입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보장형 6년제 도입의 경우 도입초기 2년동안 약사배출의 공백이 발생하여 문제가 될 수 도 있지만 미국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장형 6년제 도입으로 인하여 보건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재정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이 경우 학제변경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관련,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익을 정확히 계량적으로 산출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안전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효과가 교육비 증가부담을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광식
최근 이천·안산등지에서 발생한 주사제 부작용 사건과 이에 앞서 PPA 함유약 파동은 이제 약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위험의 각성을 통하여 달성할 수 없으며 체계화되고 엄밀한 지침과 제도가 일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교육으로 약대 6년제는 이러한 국민의 높은 요구에 부응하고 질 높은 안전성을 담보하는 업무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특히 6년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의 개편이 국제적인 추세임을 확인하였고 의료개방에 대비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약사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6년의 연한이 적정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약대 6년제가 약사가 의사노릇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약사는 의사의 직능을 침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며 침해가 가능해지는 법적 모호함도 이미 전혀 없어져 있다. 불신과 오해로 비롯한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당부하며 6년제 하의 충실한 교육을 통하여 새로워진 약사는 환자와 의사, 약사의 사회적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또 6년제를 통해 비용이 증가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기대하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면 비용은 그 상대적 중요성을 따져서 평가되어야 한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교육적 수단은 그 비용효과적 우수성 때문에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선택되고 고려되는 것이며 하물며 약대6년제와 같이 목표와 타당성이 분명하고 당사자의 사회적 동의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에 약사회는 홍후조 교수의 약대 6년제 연구가 교육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6년제 도입과 관련한 제반정책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리고 부작용이 최소화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요청한다.
◆이종탁
약학대학 학제개편, 또는 학년 연장문제는 90년대 중반 '한약파동'시 현장의 취재기자로 일할 때 접했던 단어이다. 당시 복지부가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약대6년제'를 공식 발표했고, 이를 기사화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셈인데 이제 와서 본격논의 된다니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외국은 대부분 약대학제를 6년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약계에서는 한가지 덧붙여 분업 이후 학년연장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하는 것 같다. 약업환경이나 약사의 역할이 달라진데 대한, 그리고 달라져야 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약대6년제는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이고 세계적 추세이며, 약계 스스로 원하는 사항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6년제 개편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분쟁을 우려해 미러온 까닭이다.
이 자리에서 약학대학 학년 연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읽고 몇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런것들이다.
첫째 연구진들이 약사들의 직무분석을 먼저하고, 그런일들을 하니까 이런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제개편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정리한 대목이 눈에띤다.
둘째 약학대학은 약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지만 신약개발이나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약학이라는 학문의 진흥도 도외시 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원의 연구기능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셋째 약대6년제 개편연구에 있어 향후 의약산업 발전속도를 얼마나 감안했느냐 하는 점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보고서의 결론에 공감하며 전문성이 강화된 보건의료전문인들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해주기를 기대한다.
◆노영무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는 과거의 약사들의 행적과 그동안 약대 6년제를 추진하면서 보여준 대한약학회의 주장을 접하면서 의료영역을 침범하기 위한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 그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제시한다.
특히 대한약학회가 6년제 약학교육을 주장하며 발행한 '21세기 약학교육의 발전방향'에도 나타나 있듯이 약사들이 약료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년을 더 공부하겠다는 주장은 앞으로 의료 영역을 침범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또 진실로 임상약학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한 약사의 자질제고와 약사직능을 확대하며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면 △교육여건의 개선 △교육목표의 개정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졸업 후 교육제도의 도입과 유효면허와의 연계 △연수교육 제도의 강화 등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없이 약사양성을 위해서 학교교육 기간만 연장하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발표된 연구안은 약사양성 학제의 변경에 대한 기본적인 타당성검토를 비롯하여 교육사회학적, 교육과정 철학적, 교육경제학적인 검토는 물론이고 교과과정 편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그리고 연구 안은 타협안으로서 현재의 보장형 4년제에서 반 보장형의 '2+4' 안을 제시하지만 약학교육계가 주장하는 2·4 혹은 단선 6년으로 하는 것을 동조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따라서 발표연구 안은 교육적인 검토보다는 의약간 밥그릇 싸움으로만 본 타협안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
◆박용신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6월 약대6년제 합의를 존중해 약학대학 학제개편 방안으로 약대6년제가 되어도 한방의료와 한약에 대한 권리 인정 부문은 약사법 상 법적 한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약대학제개편과 개한 교육부 측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4+2년제이든 일관 6년제이든 학제개편방안은 약학교육의 발전을 이루려는 약학계측의 자구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파악한다.
그러나 한의사협회는 이번 약사법 통과 과정에서 약사회 측이 보여준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약사회 측이 통합약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합의마저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방안이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일조 해야 하며 결코 약사들의 진료영역 인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법 시행이전에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여전히 우려 스러운 점이 있다. 특히 한약학과와 한약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한약과 무관한 약사인력을 양성하는 교과과정 속에 한약에 대한 과목이 약대6년제 교과내용 속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만약 포함된다면 이전까지의 모든 합의는 무효인 점을 명확히 한다. 합의의 전제는 약학대학 교과과정 내 한의학 관련 교과목의 폐지이다.
배우기만 한다는 데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 할 수 있지만 약사의 직능을 벗어난 교과목을 굳이 고수하겠다는 것은 약사회측이 한의약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한의학교과과정이 폐지되어야 하며, 약사법 2조 2항의 약사 업무내용 중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삭제되도록 약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강근
약사 양성 교육학제의 개편은 전국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 분야의 교육과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근자에 들어 자연과학대학의 최 정예 졸업생들의 일부가 치과 학대 및 의과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을 현실적으로 지켜보면서 국가적으로 육성, 지원해야할 최우수 자연과학 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기초과학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더욱더 어려워질수 질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 개편방안 연구에서 주요 대안으로 검토되는 2가지의 경우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2+4년제의 경우
2+4년제를 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자연과학대학과 기초과학 분야의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대책수립이 약학대학 학제개편안과 연계돼 수립돼야 한다.
이번 학제개편 논의와 연계해 기초과학 학사과정 학생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 입학정원의 조정, 국공립기관에서의 기초과학 졸업생들의 일정부문 채용 장려 등의 다양한 지원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2. 6년제의 경우
2+4년제에 비해 자연과학대학에 당장 시급하고 급격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연대가 의학, 약학계열의 예비 학교처럼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대학은 학제개편이 불가피하다면 그나마 6년 제안을 상대적으로 선호한다.
학생들의 선택권도 넓혀서 보장하고, 자연과학대학의 기초과학 교육부문을 모두 고려한다면 4+4년제 또는 4+2년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자연과학대학교수들도 있다.
토론자가 파악한 바로는 전반적으로 2+4년제가 자연과학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초과학 인력양성을 크게 위축 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기초과학 분야의 인력수급에 큰 영향이 예상되는 약사 양성 학제개편 시에는 반드시 자연과학대학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원보
교육부는 이번에도 의료계의 건의를 무시하고 이전과 다름없는 패널단을 구성해 의협에 통보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공청회도 분명히 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어떤 주어진 시나리오를 위한 요식행위가 필요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초 약대6년제는 한의계가 반대했으나 갑자기 지난해 6월 퇴임이 예정된 복지부장관의 주도로 약사회와 한의협이 밀실합의를 해 다음날 밀실합의서를 발표했다.
이것으로 약대6년제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약업계가 지난 10년 간 추진한 한약취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 약사에서 불법임의조제와 의사의 진료권을 침범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약사는 약대6년제를 약사의 임의조제 불법진료를 노골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저기서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천지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약사가 의사 노릇하겠다"는 주장이 벌건 대낮에 강변되고 있다. 이것을 국민보건을 책임진 의사가 좌시 해야 하는 것인가?
따라서 의협은 불법무면허진료에 대한 확실한 제재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약대6년제가 시행된다면 불법의료행위는 더욱 만연될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와 비용은 모두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 확실하므로 이는 절대로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우리 의료계는 약대학제개편의 문제가 오늘 교육부 공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약사인력의 직무와 면허를 복지부가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취급하지 아니한 원초적인 문제를 갖고있기 때문에 복지부로 다시 환송해 의료법 및 약사법상의 결함을 하루 빨리 치유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런 다음에 약사교육의 문제와 학제개편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임종필(우석대학교 한약학과 교수>
그동안 약대 6년제 학제개편 문제가 대통령공약사항으로 공론화 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한약학과를 포함해 함께 약대6년제로 하겠다는 김화중 전 복지부장관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막상 진행과정에서는 한약학과가 제외되리라는 당국의 언급이 있어서 한약학과 학생들이 1년 여 동안 학업이 이뤄지지 않을 만큼 단식과 1인 시위 등의 방법을 통해 관련부처와 사회에 하소연했던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이제 6년제로의 학제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약학대학 안에 있는 한약학과도 당연히 약학과와 동반해 학제개편이 진행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약이 원래 하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나뉘었지만 대상이 양약이냐 한약이냐 만 다를 뿐 근본은 같다고 보기 때문이며, 함께 가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한약발전의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2004년도에 거의 1년에 걸쳐 한약학과 재학생들은 학업을 전폐하고 학제연장과 제도개선을 열망하는 단식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의사표시를 해 왔으며, 한약사와 한약학과 교수들도 이에 동조해 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눈 앞에 있는 압력단체들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과감한 정책을 통해 약학과와 한약학과를 6년제로 개편하고, 한약사들의 불합리한 법적제도를 개선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 진정한 한방의료와 한방산업의 발전이 이뤄질 것이며, 차후 전개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올바른 비전을 가지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종운
200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