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DUR시행 1년..병용·연령처방 감소
지난 해 7월 시행된 의약품사용평가제(DUR:Drug Utilization Review) 전산심사가 제도 시행 1년여를 맞이했다.
당시 이 제도는 7월 시행을 전제로 했지만 의약계의 반발로 인해 실제 배합금기 등의 경고를 무시한 채 조제한 경우 실제 약제비를 삭감하는 것은 8월 조제분(9월 접수분)부터 적용하는 등 다소간의 혼란속에 진행됐다.
당초 이 제도는 약물사용의 안전성, 효과성, 적정성 향상이라는 근본 목적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약제비의 10%인 6천억원, 간접적으로 병용약제수 4.07개에서 3개 이하로 억제시 1조원 이상 보험재정의 절감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 만큼 제도시행 1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용·연령금기 처방감소 뚜렷
지난 해 172항목에 대한 DUR 전산심사 시행 이후 병용·연령금기 처방은 뚜렷히 감소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해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청구는 제도 시행 이전인 2분기까지 4만5,000여건에서 제도시행 이후인 4분기에는 3천여건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병용금기는 2004년 5월 4,484건에 달했으나 전산심사가 적용된 7월 1,772건으로 감소했으며 11월에는 656건, 12월 35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 특정연령대금기는 2004년 5월 1만3,991건에서 7월 9,479건, 11월에는 262건, 12월에는 306건에 불과했다.
△DUR범위 확대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보다 DUR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약대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병용투여 금기 및 특정연령대 사용 금기성분 등은 선진국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이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처방 투여시 고려해야 할 약물상호작용, 용량 및 치료기간, 중복약물과 투여금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DUR대상 약물에 대한 국내의 자체적인 기초연구나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일선 개국가에서도 약제 전산심사 시행과 관련, 가장 큰 문제로 이미 고시된 병용금기 성분에 대한 학술적 문헌 등 병용금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자칫 병용금기 성분의 처방과 조제시 의·약사간 불가피한 갈등도 초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와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해 약사회가 제도시행 유예를 주장한 가장 주요한 이유이기도 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작용 모니터링 활성화와 이를 위한 인력과 전문기관 등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에 앞서 DUR의 실제 주체인 의·약사의 적극적인 제도참여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요양기관이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처방조제시점에서 의약품 사용을 평가하고 국가에서는 의약사가 이러한 과정들을 원활히 수행토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3만여 의약품 기준 및 DB 올해 완성 계획
심평원은 이같은 점을 감안, 병용금기와 특정연령대금기 항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3만여 의약품에 대한 기준 및 데이터베이스를 올해 안에 완성한다는 계획하에 다빈도 다품목 분류군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올해 초 심평원에서 해열진통소염제, 항생제, 정신신경용제, 알레르기 용약에 대해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이외에도 혈압강하제 등 순환계용약, 진해거담제 등 호흡기관용약, 골격근이완제, 안과용제 등 분류군 순으로 식약청 허가조사 및 미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약품집 현황, 의약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의약품 투여시 점검해야 하는 용법과 용량, 투약기간, 중복투여 등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기준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과 의약품 투약시 사전 및 사후점검 등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심평원은 밝히고 있다.
한편 현재 병용금기 204항목(124성분, 약 2,140품목), 특정연령대 금기 24항목(24성분, 약 500품목)이 고시돼 있다.
또한 2004년 말 현재 약국 99.5%, 의원 95%가 병용금기 사전점검 전산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다.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점검현황
진료월
병용금기건수
특정연령대금기건수
04년5월
4,484
13,991
04년7월
1,772
9,479
04년11월
656
262
04년12월
354
306
감성균
200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