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부터 돔페리돈 등 21개성분 DMF 대상
원료의약품 77개성분에 이어 돔페리돈 등 21개 성분이 빠르면 내년부터 DMF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식약청은 2007년까지 생동성 입증품목 중심으로 250개 성분에 대한 원료의약품 신고제도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업계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당초 DMF(원료의약품신고제도) 대상에 포함됐으나, 여건상 제외됐던 21개 원료의약품 성분(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PPA) 제외)에 대해 제약업소 수요조사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신고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은 당초 99개 성분 가운데 포비돈, 돔페리돈 등 DMF대상 품목에서 누락됐던 22개 성분에 대해 내년 8월까지 실사를 진행한 후 해당 품목들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식약청은 이와관련 21개 원료의약품 성분의 경우 수요를 조사한 후 업체 준비기간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약청은 이번 주중으로 지방청 및 관련 협회에 DMF 확대시행에 따른 약사감시 지침 등을 시달할 예정이다.
원료의약품신고제도 확대 대상 품목(21개 성분)은 돔페리돈, 디클로페낙나트륨, 락툴로오즈농축액, 말레인산브롬페니라민, 말레인산클로르페니라민, 염산페닐에프린, 메토카르바몰, 소브레롤, 에스카르복시메칠시스테인, 에바스틴, 염산시프로플록사신, 염산클렌부테롤, 염산카르테올롤, 오플록사신, 이소니코틴산히드라짓, 클로르족사존, 토브라마이신, 포비돈, 푸마르산케토티펜, 프로피온산클로베타솔, 히알우론산나트륨 등이다.
한편 식약청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완제의약품에 사용되는 모든 유효성분을 대상으로 신고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의약품 수급 차질방지 및 제약업계의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2007년까지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을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을 중심으로 250개 성분으로 확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을 생동성 인정 품목으로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인력증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인호
200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