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병용금기 의약품 6개월동안 5,841건 처방
인체에 치명적인 병용금기 의약품이 6개월동안 무려 5,841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드러나, 병용금기 처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진료비 명세서 3억 9,700건을 확인한 결과, 사망, 심각한 장애, 휴유증 등을 유발하는 “병용금기”(섞어 먹으면 안되는 약의 조합), “연령금기”(어린이,노약자 등이 먹으면 안되는 약)에 해당하는 처방이 각각 3,945건, 1,896건 총 5,841건이나 처방됐다고 밝혔다.
이중 “병용금기”에 해당하는 약을 먹은 사람은 3,885명, “연령금기”에 해당하는 약을 먹은 사람은 1,852명이라고 전의원은 덧붙였다.
이 중에는 장기간 용량을 초과하여 복용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PPA와 달리, 몇 번만 먹어도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전의원은 지난 9월 1일 서울 남부지법은 “테르페나딘”과 “케토코나졸”의 병용금기를 어기고 약을 처방하여 환자를 심장독성으로 사망케 한 의사와 약사에게 1억 8천만원을 지급토록 하였는데, 그에 해당하는 병용금기도 16명에게 17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전재희 의원은 "전체 요양기관 72,141개 중 68,277개에 “병용금기, 배합금기”를 체크하는 DUR이 설치되어 있지만,단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안 지키는 것"이라며 "의무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심평원이 이를 방치해 온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