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감>1억이상 소득자 1700여명 수년간 건보혜택
전재희 의원(경기, 광명을)요구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년간 배당 소득만 75억원인 사람을 포함,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1,701명은 피부양자로 등재, 건강보험혜택을 수년간 무료로 받아온 반면, 5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86,883명은 올해 3월 피부양자자격에서 제외되어,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 됐다.
현행 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신분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의 소정의 신분관계가 성립(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해야 하며, 부양조건으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 소득요건으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의원은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안되어, 직장가입자와 소정의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 임대소득만 없으면 수십억대의 소득과 수백억대의 자산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피부양자로 등재, 건강보험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7월 현재 소득을 신고하고도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총 800,231명. 이중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총 1,701명이며, 10억원 이상도 29명이나 됨. 특히 년간 75억원의 소득을 올린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혜택을 무료로 받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 2항에 위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의원의 설명이다.
전재희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근로소득은 가혹하게, 불로소득은 보험료 납부 면제를 해온 반국민적인 건강보험보험제도의 실태를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지금 즉시 고액의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는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징수한다면, 수십만의 저소득 가입자에게 보험료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 소득 요건만 있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재산기준도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 저야 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가인호
200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