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감>호흡기관용약 97% 병용금기 표기 없어
병용금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호흡기관용약 66개중 64개가 병용금기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등 병용금기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안명옥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및 조제와 관련해 그 책임이 복지부, 식약청,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보건의료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의 변경된 결정 내용을 1년 동안이나 고시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안의원에 따르면 호흡기관용약의 경우 병용금기를 명시해야하는 66개의 의약품 중 97%에 해당되는 64개의 의약품에 병용금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항병원생물성의약품의 경우 병용금기 의약품 184개 중 63.6%에 해당되는 117개의 약품에 병용금기 표시가 없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용약의 경우 24개의 병용금기 의약품 중 12개의 약품에 병용금기 표시가 없었다.
특히 이미 1년 전에 보건복지부 산하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서는 22개 약품을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금기 약품의 고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고시가 변경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것이 안명옥의원의 주장이다.
최근 문제가 된 병용금기 약품 중에는 1년 전에 제외키로 했지만, 아직도 고시에 남아있는 의약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정보 처리능력이 미흡하다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명옥 의원은 “의약품사용평가제도(DUR)제도는 부적절한 약물사용의 예방에 궁극적 목적이 있는 만큼, 시시각각 변하는 의약품 정보를 처방자와 조제자에게 즉각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생한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사건은 복지부,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의 의약품정보 공유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해 제 각각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의원은 이와관련 “심평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상병별 분류와 처방내역을 통계자료로 가지고 있고, 식약청은 의약품 정보와 관련한 최고전문기관인 만큼 이들 두기관이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