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감>대체조제 활성화…의사인센티브 지급해야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의사에게도 대체조제 처방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우의원은 28일 심평원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 등 고가약 처방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약사들에게 저가약 대체조제에 대해 약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아직도 의약품 시장에서 고가약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2%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실제 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처방의 주체인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약제비 절감효과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체조제에 대한 제도적 제약사항으로 약사법상의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약사가 대체조제한 경우, 1일 이내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 조제한 내용을 사후통보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하루가 너무 짧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2년 500만원, 2003년 860만원, 2004년 1,780만원, 올 상반기 현재 1,350만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지급액 (단위:천원)
구 분
대체횟수
처방전조제시(A)
대체조제액(B)
인센티브 지급액
2002년
8,582
73,817
57,088
5,018
2003년
16,931
153,061
124,368
8,607
2004년
40,430
350,000
290,544
17,837
2005년 상반기
37,552
283,875
238,862
13,503
총계
103,496
860,755
710,865
44,965
감성균
200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