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미약품 '파클리탁셀'등 66품목 DMF공고
DMF(원료의약품신고) 제도가 시행 1개월만에 총 450품목을 공고하는 등 본격적인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일 384품목을 1차 공고한데 이어 9월중 심사결과 적합한 한미약품 ‘파클리탁셀’ 등 66품목을 공고, 총 450품목이 공고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접수된 총 632품목 중 제출자료 미흡 또는 자진취하된 133품목을 제외한 수치로, 분석결과 신청서의 92%가 처리완료됐고 접수대비 공고 비율은 71%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또 사후실사 대상품목 중 서류검토결과에 따른 위중도 등을 토대로 올해 실시할 우선실사 대상 업체를 선정해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공고된 품목의 경우 심바스타틴(한국유나이티드), 리스페리돈(대웅화학), 염산테르비나핀(동화약품), 클래리스로마이신(삼오제약), 플루코나졸(한국유나이티드), 란소프라졸(삼오제약), 말레인산돔페리돈(한국얀센), 말레인산트리메부틴(국전약품) 등이 포함됐다.
또 염산아세틸엘카르니틴(하원정밀화학), 염산테라조신(삼오제약), 카르베딜롤(한국유나이티드, 삼오제약), 글리클라짓(삼일제약), 부시라민(강산약품), 실로스타졸(삼오제약), 아세클로페낙(명문제약, 한국유나이티드), 염산메트포르민(머크), 염산설트랄린(삼오제약), 염산아젤라스틴(한국유나이티드), 염산티로프라미드(한국유나이티드), 염산플루옥세틴(삼오제약) 등의 원료도 공고했다.
자료 받기: 77개 DMF 대상성분 (8, 9월)
가인호
200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