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심사조정위원회’ 3년간 조정 실적 2건
복지부 산하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애자의원은 국감을 통해 “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시·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81년 설립되어 있지만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위원회가 심사한 실적이 모두 50건에 불과하며 그중 의료분쟁을 조정한 것은 단 2건이며 나머지는 모두 취하, 반려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장 산하에 있는 위원회의 경우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 등은 조정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피해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3백~4백건에 이르고 있어, 의료 사고 또는 의료 분쟁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의원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활동이 미비할 뿐 아니라, 간판만 내건 상태로 의료 분쟁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피해 및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 의원은 환자 대표와 공익 대표 그리고 정부 및 의료 공급자의 비율을 적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 소관 위원회 위원들 중 종별 대표들이 위촉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질적인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며 사무국 역할의 기구가 구성되거나, 실질적 심사에 용이한 인물로 위원을 위촉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