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노인 수발보장제도 어떻게 이뤄지나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있는 '노인수발보장법'이 10월19일자로 입법예고됐다.
치매 중풍환자의 간병과 수발문제를 해결키위한 취지의 입법과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치매·중풍노인들의 간병·수발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10월 19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국민들의 의견과 각종 대안들은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며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관련 입법절차를 거친 후 금년 12월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두를 포함하며 수발급여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인 국민들 중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수발인정자”).
△수발보장의 이용절차 : 본인의 신청→노인수발평가관리원의 방문조사→수발등급판정위원회 평가판정→수발계획서 작성→서비스이용 등의 절차에 따름
단 수발등급판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의사, 간호사, 건강보험공단, 평가관리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수발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등으로 수발급여는 현물을 원칙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현금 지급 인정.
-재가급여는 가정에 계신 노인에게 간병·수발, 간호, 목욕,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
-수발수당은 수발인정자가 수발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수발을 받은 경우에 지급
-특례수발비는 수발인정자가 부득이 하게 유료수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
-요양병원 수발비는 수발인정자가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때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수발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 국고지원, 보험료, 본인부담으로 충당
-국가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에서 국고를 지원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서울 50%, 지방30%)가 분담
-수발보험료는 노인수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보험가입자에게서 징수한다. 본인부담은 수발시설 이용비용의 20%를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외의 의료급여수급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상위계층은 10%를 본인이 부담
△관리운영기구 : 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구로 지정하여, 자격관리, 보험료징수, 급여심사, 재정관리를 담당키 한다
수발등급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급여의 질 관리 등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할 방침.
이종운
200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