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저가구매인센티브+약가 하한가 관리 병행
약가투명성 토론회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이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약가 하한가 관리와 함께 불법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패널티 부과 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사연 보건의료정책실 이의경박사는 17일 약가투명성 토론회에 참석해 요양기관이 복지부가 고시한 약가상한금액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에 상한금액과의 차액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입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이의경박사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만 도입되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패널티 부과, 의료비 절감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 하한가 관리를 통한 의약품 퇴장방지 노력 확대 등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 송재찬 의약품정책팀장은 의약품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의약품 구매 전용카드」제도를 도입을 위해 카드사용자에 대해 세제감면 및 건강보험급여비 지급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유인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 도매업소 면적기준 제한 폐지조치로 인해 도매상이 증가했다며, 도매업체의 적정 시설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송재찬 팀장은 "의약품 거래는 너무도 은밀해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매번 실사나가서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것도 큰 곤혹"이라고 말했다.
갈원일 제약협회 상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사실상 요양기관에 마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통종합정보센터나 구매전용카드제 도입이 사실상 의약품 사용량 등을 실제적으로 파악할수 있는 등 리베이트 추정의 지표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고시가 폐해 재현 우려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은 사실상 요양기관에 마진을 인정하는 것으로 고시가제도의 폐해가 재현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17일 박재완의원실이 주관하는 '약가투명성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제약협회 입장을 제시했다.
갈상무는 저가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제 도입은 사실상 요양기관에 마진을 인정하는 것으로 과거 고시가상환제도에서의 폐해가 재현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정부가 의약품 거래의 상대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을 이용하여 마진과 보험재정 절감을 꾀하려 하는 것이며, 요양기관은 저가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로 절반이 아닌 마진 전부를 얻으려 하기에 결국 보험재정의 절감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제비 비중과 관련 "총 의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8%로 OECD 평균 18.6%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은 각국마다 계정과목이 서로 다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약제비에 한방보약 등 3조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우리의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이 낮은 국민소득 수준을 반영하고 약제비 또한 이러한 국민의료비의 한 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약제비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신약의 가격산정은 A7국가의 약가를 100으로 볼 때 혁신적 신약은 81%, 일반적 신약은 55%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혁신적 신약의 약가산정은 1년에 1~2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갈상무의 지적이다.
과다한 판매 및 일반관리비 개선과 관련 의약품에 대한 판관비 비중은 국내(31%) 및 외국(35%)로 다 같이 높은 편으로, 타 업종과 달리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연구개발, 의약품 허가에서 생산, 유통, 시판 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해 정부의 엄격한 통제가 따르는 제품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갈원일 상무는 "약가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의약품 정보센터의 운영,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의 도입, 각 단체 공동규약 제정 및 준수 등 근본적인 유통구조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의약품 연구개발지원 및 유연한 약제비 정책이 선행,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대전제와 아울러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측면도 정부의 약제비 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한섭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신약의 상한금액 산정기준과 관련 "현재까지 의약품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고, 혁신적 의약품의 여부를 개별 제품마다 별개로 결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A-7 조정평균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자의적이어서 종종 이들 국가에서의 실제 공장도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신약으로 허가 받은 모든 성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계산된 A-7 조정평균가로 상한금액을 산정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심한섭부회장은 현재의 급여기준은 대부분의 경우 과학적 타당성이나 의학적 근거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채, 비용절감이라는 재정적 목적에 기인하고 있다며, 식약청은 사용을 허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기관이 승인한 적응증의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혼란과 함께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의약품 약가 결정기준의 문제와 관련 기준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실거래가 제도의 문제점으로 실질적인 약가인하 효과가 미비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조경애대표는 전체 의약품 중에서 비용효과가 있다고 평가된 약품만을 선정하여 등재하는 방식 등 보험의약품 등재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실거래가 제도의 개선과 관련 장기적으로 약가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수경 심평원 약가분석부장은 외국약가 참조와 관련하여 약가 관련 정보 취득이 용이하며, 약가관리 및 소득수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호주, 대만, 스페인 등 참조국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으며, 등재된 나라가 적어 약가 인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는 임시로 등재하고 요건 충족시 재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뚜렷이 개선된 신약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한 의사결정구조 확보를 위해서는 비용효과성 평가지침을 표준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인호
200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