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토피치료제 등 30성분 214품목 허가변경
아토피 치료제 성분 피메크로리무스, 대상포진 치료제 성분인 팜시클로버, 염산플루옥세틴 단일제 등 30개 성분 214품목이 이상반응이 추가되는 등 허가사항에 대폭 변경됐다.
이에따라 해당 제약업소는 변경지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을 변경(직접 기재, 현행과 동일)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팜시클로버' 등 총 30개 성분의 안전성 정보평가 결과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에 따라 총 214품목의 허가사항을 통일 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살펴보면 염산플루옥세틴 단일제 63품목의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자살 성향을 강조하고 소아나 청소년에게 이 약이나 다른 항우울제 투여를 고려중인 의사는 임상적인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포진 치료제 성분인 팜시클로버 제제의 경우 "이 약의 기타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갈락토오스 불내성, 중증의 유당결핍증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불량증 등 드문 유전적인 문제를 지닌 환자들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메르캅토푸린 단일제(경구) 6품목, 메탄설폰산레복세틴 단일제(경구) 2품목, 멜파란 단일제(경구, 주사), 무수/반수네비라핀 단일제(경구), 브롬화수소산시탈로프람 단일제(경구) 등이 포함됐다.
수정안에서는 사이클로스포린 단일제(경구-액제, 주사) 10품목, 수산에스시탈로프람 단일제(경구) 2품목, 아목사핀 단일제(경구) 2품목, 아세타졸아미드 단일제(경구) 3품목, 에스트라디올반수화물·노르게스티메이트 복합제(경구), 염산노르트립틸린 단일제(경구) 3품목, 염산독세핀 단일제(경구), 염산마프로틸린 단일제(경구) 3품목 등이다.
이와 함께 염산미안세린 단일제(경구) 11품목, 염산밀나시프란 단일제(경구), 염산부프로피온 단일제(경구), 염산설트랄린 단일제(경구) 7품목, 염산아미트리프틸린 단일제(경구) 10품목, 염산이미프라민 단일제(경구) 4품목, 염산트라조돈 단일제(경구) 11품목, 염산파록세틴 단일제(경구), 염산프라미펙솔 단일제(경구), 올란자핀 단일제(주사) 등도 허가사항이 대폭 수정됐다.
식약청은 또 크시나포산 살메테롤·프로피온산플루티카속 복합제(흡입), 타크로리무스수화물 단일제(외용), 플루복사민말레이트 단일제(경구), 피메크로리무스 단일제(외용)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수정 발표했다.
한편 의약품등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에 따른 첨부문서(제품설명서) 관리는 향후 시중 유통품에 대한 교체는 불필요(별도의 정보전달로 갈음)하며, 제조(수입)업소는 변경지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 변경(직접 기재 : 현행과 동일)을 해야한다.
또한 허가사항 변경일 이전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제품설명서를 첨부할 수 있되, 변경일자이후 출고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변경내용(변경대비문서 또는 추가사항 안내쪽지 등, 필요시 새로운 제품설명서도 가능)을 추가 첨부(부착)하여 유통해야 한다.
자료 받기: 허가사항 변경 지시
가인호
20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