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의료분야 인터넷사업자 선정 착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이하 공동주관기관)는 대한약사회를 주간단체로 하여 23일 ‘보건의료분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호협력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 공문을 정보통신부에 초고속인터넷 사업 실적 신고 기관인 7개 사업자(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두루넷, 온세통신, 드림라인, 파워콤)에게 발송하였다.
공공정보통신서비스체계 개편에 따른 공동주관기관의 공동대처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및 공청회, 관련 기관들의 정통실장 또는 정보화이사들의 협의체인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 지속적 개최, 실무T/F팀에서 실행방안 도출과정 등을 거쳐 ‘보건의료분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호협력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국의 요양기관, 의약5단체 등에 저비용·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XDSL, 케이블, 광랜 등 다양한 인터넷 접속방법 및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사업자를 협상·선정하는 것이다.
동 사업의 참가자격은 전국적으로 산재된 요양기관의 이용 가능율이 50%이상 되어야 하며 지역간 차별없는 이용요금 체계, 원할한 장애 및 품질관리를 정보통신부가 정의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로 하였다.
제안서 등록마감은 2005년 12월 7일(수)까지이며,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공동주관기관의 제안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득점순으로 사업자와 우선협상대상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정서 및 동부속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현재 요양기관 등이 이용하는 초고속인터넷은 요양기관 개별 계약방식이어서 보건의료분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선정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다회선 청약 및 장기할인 혜택으로 요양기관 등의 인터넷 통신료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