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난해 생동 1,048품목 인정…총 3600품목
지난 한해동안 총 1,050여 품목이 생동성 인정을 받아 현재까지 생동인정품목은 총 3,600품목으로 늘어나며 생동성 인정 4,000품목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성분명 처방 실현 및 대체조제 확대를 위한 기반이 구축, 제도 시행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생동성 인정을 받은 품목은 총 3,603품목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생동성인정품목은 지난 2001년 186품목, 2002년 231품목, 2003년 491품목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오다, 2004년부터 급격히 상승곡선을 그렸다. 2004년 무려 1,648품목이 생동인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에도 1,048품목이 생동성 인정을 받았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 1분기에 생동성 인정품목은 4,000품목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형별 생동인정품목을 분석한 결과 정제가 2,500품목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캡슐제는 816품목으로 뒤를 이었으며, 주사제(159품목), 점안제(43품목), 시럽제(19품목) 순 이었다.
지난해에는 정제가 733품목, 캡슐제가 238품목, 주사제가 33품목, 점안제가 19품목으로 집계됐다.
약효군별로는 순환계용의약품, 해열진통소염제, 중추신경계용의약품, 소화기관용약, 항생제제 등이 성분별로는 '글리메피리드', 심바스타틴, 아세클로페낙, 염산티로프라미드, 세파클러 등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위탁제조를 통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이 상당수에 달해 위탁생동품목이 전체대비 60~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생동성 인정품목이 3,600품목을 넘어섬에 따라, 약계에서는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생동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후통보 규정으로 인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기피, 실질적인 대체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할 과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환자에게 사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료 받기: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2005.12.30 현재)
가인호
200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