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KGSP 1,700곳 육박…"이대로는 안된다"
도매업소 면적기준 폐지 이후 KGSP 업소가 폭발적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어 도매업소 난립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KGSP 신규 업소가 200곳을 넘어선 것을 비롯, 현재 서울지역에만 700여 곳의 KGSP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등 포화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약국 8곳 당 도매업소 1곳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의약품도매업소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지정현황(2005년 12월 기준, 업소 명, 소재지명, 대표자 변경 등 중복포함)에 따르면 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곳은 총 1,662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년간 무려 215개소가 KGSP 업소로 신규 지정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지방청별 KGSP 적격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청 708곳, 부산청 228곳, 경인청 227곳, 대구청 151곳, 광주청 216곳, 대전청 132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GSP업소가 약 700여 곳 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지역 약국(2005년 11월말 기준)수 5300여 곳에 대비해 볼 때 약국 8곳 당 도매업소 1곳이 운영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KGSP 지정은 1996년 우정약품, 세화약품, 복산약품, 삼원약품 등 6곳이 처음으로 적격업체로 지정된 이후, 1997년 17개소가 적격업체로 지정되는 등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에는 총 117곳이 적격업체로 지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에 KGSP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도매업 허가를 얻어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무려 638개 업소가 지정을 받았으며, 2003년에는 140곳, 2004년 129곳, 지난해에는 무려 215곳이 적격판정을 받았다.
GSP 신청만 하면 허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약청의 KGSP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여러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식약청에 따르면 1년에 1~2건 정도만 GSP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뿐, 거의 대다수가 GSP 신청을 할 경우 허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가 미비하면 3~4개월이 걸리더라도 보완을 통해 결국 GSP 허가를 받는 것.
특히 GSP 허가 기준에 '제품을 보관할 충분한 면적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상당수 업소가 품목 도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적기준 설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늘어나는 GSP 업소를 차단할 그 어떤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지난해 30평 미만 도매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소형 도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에 나섰으나 이 또한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업소 영세·담합 등 부작용 양산
GSP업소의 난립은 결국 도매업소의 영세성을 가져오고, 담합 등 여러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매업계는 GSP 적격업소의 과포화 상태는 의약품도매업소를 영세하게 만들어 정상적 역할수행이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과잉경쟁을 유발시켜 의약품거래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도매업소 증가로 인해 도매상과 약국간 음성거래가 폭넓게 발생하고 있고, 입찰시장에서도 저가낙찰 가로채기 등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도매업소 수 난립은 물류의 선진화 대형화를 가로막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약국가에서 일부 품목도매상이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등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약국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구입이 어려운 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정약을 처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일부 품목도매업체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면적기준 부활이 근본적 해법
결국 의약품도매업소의 폭발적 증가세를 차단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도매업소 시설기준 부활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도매업소에 대한 시설규모는 의약품 판매업 시설기준령에 따라 창고 80평에 영업소면적 10평 등을 포함해 90평 이상을 보유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시설기준 완화차원에서 창고 면적 등에 관한 제한기준이 폐지된바 있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면적기준 부활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KGSP의무화 취지를 살리고 난립하는 GSP업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매업소 면적 기준이 속히 부활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 받기: KGSP 지정현황
가인호
200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