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자질론 '급부상'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이하 의수협) 차기 회장직 선출을 놓고 자질론이 급부상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의수협 회장직 선출이 약 10년여 동안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해 왔던 관행이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신임회장 선출 방법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약품수출입협회 현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는 관행은 지난 97년 김영배 회장이 선출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미 김영배 회장 직전 경선을 통해 회장을 선출한 의수협은 경선 휴우증이 크고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융합차원에서 수석부회장제도를 도입, 차기회장직을 승계 하는 방향으로 암묵적인 결정을 했던 것.
이에따라 제약업계와 한약업계에서 번갈아 가면서 회장직을 맡기로 하고, 이후 최준호 회장(한약업계), 정승환회장(제약업계)을 거쳐 순서대로 라면 현 수석부회장인 송경태(한약업계)씨가 차기 회장직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러한 회장 선출방식은 경선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수석부회장제를 도입한 구시대적 발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인사는 "3년 전에 회장은 회원들이 선출했지만, 수석부회장까지 회원들이 선출하지는 않았다"며 "수석부회장의 회장 인계는 구시대적 답습이며, 나눠먹기식 인사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미 3년 전에 차기회장까지 결정해 버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권은 당연히 회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차기 의수협 회장은 조직장악력과 대외지명도, 업무혁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이는 현재 의수협 비중이 의약품분야가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화장품과 한약재 분야는 각 1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당연히 제약업계 인사가 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차기회장은 의수협 60억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약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차기회장은 신규 해외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제약계 관계자는 "의수협의 기능과 회장의 역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차기회장은 적어도 제약협회 이사 급 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제약협회와 의수협 간 공조체제 구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약품수출입협회는 오는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규회장을 선출하게되며, 현 수석부회장의 신임 회장 선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인호
2006.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