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가청렴위 '공무원 골프' 전면금지
복지부는 국가청렴위로부터 모든 공무원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을 통보받음에 따라 소속직원 및 산하기관에 관련사항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청렴위의 지침과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의 수정내용을 종합해 볼때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는 물론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골프도 행동강령 위반이 될수있다는 점을 시사했다.이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에 게재된‘직무관련자와 각자비용 골프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이라는 질의답변은 폐지된다고 밝힘에 근거한 것. 최근 국가청렴위원회는 최근 고위 공직자의 골프가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면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음에 유의하면서 공직자행동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공직자가 준수할것을 권고했다.즉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 또는 감독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즉시 사후보고토록 했다.또한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안되고 각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통보받고 모든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침의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특히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에 게재된‘직무관련자와 각자비용 골프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이라는 질의답변은 폐지된다고 했다. 복자부는 이지침을 부내 각팀과 대한적십자사총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국립암센터장, 대한결핵협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장, 한국한센복지협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한국복지재단장,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에 통보했다.아울러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국립부산검역소장, 국립인천검역소장, 국립군산검역소장, 국립목포검역소장, 국립여수검역소장, 국립마산검역소장, 국립김해검역소장, 국립통영검역소장, 국립울산검역소장, 국립포항검역소장, 국립동해검역소장, 국립제주검역소장 등에도 시달했다.
이종운
200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