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6월부터 입원환자 식대부담 최대80% 절감
오는 6월 1일부터 입원환자들이 부담하는 식대가 현재보다 최대 80% 이상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10일(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를 위한 환자식별 가격을 정하고, 금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입원환자 식사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하여 보험을 적용하며, 일반식과 치료식은 기본식 가격을 낮게 설정하고, 식사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일반식의 기본식 가격은 3,390원, 가산금액은 선택메뉴 가산 620원,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최고 5,680원)
치료식의 경우 기본식은 4,030원, 가산금액은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620원, 830원, 960원, 1,100원)과 조리사 가산(520원, 620원)으로 등급을 나누어 지급한다(최고 6,370원)
멸균식과 분유는 각각 9,950원, 1,900원의 정액으로 설정하고 환자 일부본인부담률은 기본식대에 대해서는 20%,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적용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할 경우 환자가 부담할 비용은 최대 1,825원, 최소 680원 이하가 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어 현재보다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복지부 변재진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자 식사의 가격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환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병원 식대 건보 적용으로 연간 5000억원 정도의 건보재정이 소요되지만, 올해에는 시행시기가 당초 정부가 제시한 1월보다 5개월 늦어짐으로써 약 291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환자식대에 대한 건보 적용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입원환자의 식대에 관한 규정'(복지장관 고시) 제정 등 세부 준비를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종운
200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