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국·제약사 약사법위반 과징금 '나몰라라'
지난해 약국 및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내려진 과징금 부과 건수는 600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절반이상은 '나 몰라라'하고 있어 과징금 미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전문위원실이 밝힌 '약사법 등 위반업소에 내리는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등의 수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해 과징금 징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33억 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5억 400만원은 징수됐으나, 18억 6,000만원은 여전히 미 수납되고 있어 55.3%의 미 수납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의원실의 지적이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국 및 제약업소, 의료용구 업소 등 절반 이상이 돈을 내지 않고 있는 것.
이중 약사법 미납 금액은 지금까지 약국 및 제약업소, 의료용구업소 등 305곳에 11억 9,5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작년에만 4억 8,700만원의 과징금이 미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약사법 위반 과징금 미납액을 살펴보면 2000년 3,200만원에 불과했던 과징금 미납액은 2001년 1억 5,6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더니, 2002년 1억 3,400만원, 2003년 1억 2,500만원, 2004년 2억 4,300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해 약사법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총 2,012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식약청 636건, 시·군·구의 경우 1,37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는 전체 행정처분 건수 가운데 29.8%인 599건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회 전문의원실은 "과징금은 약사법 등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만큼 규제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과징금 미납 시 당초의 행정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을 미납하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행정처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장향숙의원은 이와관련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하고 있는 것을,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등 당초의 행정처분으로 환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지난해 개정된 '식품위생법'도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과징금을 취소하고,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도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취소하고,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미수납율(%)
(43.6)
(37.9)
(31.3
(35.6)
(44.0)
(55.3)
미수납
당해년도분
221
509
198
230
749
927
과년도분
122
195
458
472
582
933
약사법
266
627
574
519
963
1,195
식품위생법
77
77
77
91
342
483
화장품법
-
-
5
92
25
21
건강기능식품법
1
3
의료기기법
158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이전
합 계
금 액
1,860
927
382
128
136
157
16
113
업소수
1,145
936
81
45
53
13
3
14
약사법
금 액
1,195
487
243
125
134
156
16
32
업소수
305
148
60
30
49
12
3
3
화장품법
금 액
21
13
1
2
5
업소수
13
6
2
4
1
의료기기법
금 액
158
158
업소수
14
14
식품위생법
금 액
483
266
138
3
1
76
업소수
810
765
19
15
1
10
건강기능식품법
금 액
3
3
업소수
3
3
가인호
200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