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돔페리돈 등 22성분 2008년부터 DMF의무화
글리메피리드 돔페리돈 등 다빈도 성분과 염산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22개 성분에 대한 DMF가 의무화가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소비 성분 ‘돔페리돈(위장관기능조절제)’ 등 22개 성분을 새로이 신고대상 원료의약품(Drug Master File)에 추가(확대)하기로 결정하는 내용의 '원료의약품신고지침 중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22개 성분의 경우, 지난 2004년 77개 성분 확대시 검토에 소요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의 제출자료 준비 및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일을 합리적으로 정했다.
특히 식약청은 22개 대상 원료의약품을 신고하기 원하는 제약사 등은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신고서를 식약청장에게 제출할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해 신고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추가된 성분은 ▲디클로페낙나트륨(관절염) ▲염산페닐에프린(동공확대, 국소마취) ▲메토카르바몰(근골격계 질환) ▲세프부페라존나트륨(항생물질) ▲에스카르복시메칠시스테인(급만성 기관지염) ▲염산세페핌(항생물질) ▲염산시프로플록사신(호흡기감염) ▲염산젬시타빈(항암제) 등이다.
22개 성분은 이번 입안예고안을 토대로 6월중 규제심사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7월중 고시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식약청은 그간 DMF 테스크포스팀을 가동, 원료수입실적(금액, 수량, 제조소) 등을 토대로 ‘위장관기능조절제, 항생물질, 당뇨병치료제’ 등 다빈도 사용 19개 성분 및 식욕억제제로 사용되는 염산펜터민 등 마약류원료물질 3개 성분 등 총 22개 성분을 DMF 추가(확대)성분으로 확정했다.
한편 원료의약품신고제(Drug Master File)란 2002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식약청장이 따로 지정한 원료성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제조소현황, 상세한 제조공정, 불순물기준, 잔류유기용매, 안정성시험결과 등 제조 및 품질 관련 제반 서류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하고,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적합 인정된 제품만 완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저급, 저질 원료 사용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인호
200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