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위변조-불법유통 방지 시스템 도입된다
의약품 전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 의약품 위변조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요양기관에서의 투약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효율적인 유통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첨단 전자태그방식(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U-의약품 공유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RFID는 무선통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인식 처리하는 방식. 그간 국내에서는 바코드가 보편적이었으나 여러 단점이 있었다.
이 시스템이 도입 구축되면 그간 제약사 도매업소 요양기관 소비자로 연결되는 의약품유통과정에 투명성을 담보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방안에 따르면 RFID 시범사업(예산 7억원)은 정보통신부의 올 RFID/USN시범사업 과제로 채택돼, 의약품정보센터와 연계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복지부는 결과를 반영해 2007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한국전산원에서 실시한 ‘공공분야 RFID/USN 수요확산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용역연구결과 의약품분야가 RFID 도입 우선분야로 선정되는 등 의약품에 대한 RFID도입 가능성 및 경제적효과에 대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복지부는 우선 RFID 도입시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하고 시장요구가 높은 항암제 등 병원치료용의약품, 마약류 및 고가약국판매용 의약품(일명 해피드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들 의약품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유통 및 소비를 담당하는 제조/ 수입업소, 의약품도매업소, 요양기관 등 프로세스 거점별 적용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것.
이번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RFID 방식이 본격 구축되면 의약품의 위변조 및 불법유통 사전 차단 및 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조 유통 물류 판매 과정상에서 의약품의 추적관리, 리콜수단 확보 등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투명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에게 투약하는 다수의 의약품이 맞는 것인지를 사전에 쉽게 판독 및 확인이 가능해져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미국에서는 FDA에서 ▶소규모 도매업소 증가로 인한 위변조 의약품 침투 가능성 증가▶위변조 의약품 제조/유통 대형화 및 조직화▶의약품 관리단위의 주 단위 분산으로 통합적인 법적 규제장치 미흡▶ 연방정부와의 협업 시스템 부재 등의 이유로 추진 중이다.
의약품 팔레트 케이스 패키지 단위에 고유번호(EFC) 부여, 해당 의약품 거래시 관련된 모든 거래정보 기록, 제조시점부터 투약시점까지 해당 의약품이 대한 계보 생성, EEPC조회를 통한 해당의약품의 이동상황, 진위여부, 판매 대상 지역 등의 정보 확인 등의 내용을 도입, 2007년까지 제약 및 의약품유통업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
미국에서도 RFID를 통해 위변조 의약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과적인 리콜 수행이 가능해지며 재고관리 및 절도를 방지하고 환자에 맞는 정확한 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RFID 참여 희망 사업자는 5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5월 29일 사업자를 확정한 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권구
200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