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월부터 2차 노인수발보험제도 본격 개시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은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부산북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완도,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각종 수발서비스를 2년 앞당겨 제공 받게 된다고 밝혔다.
수발인정자로 결정되면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거나, 가정에서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수발요원이나 방문간호기관의 간호사를 불러 식사도움, 배설도움, 신체 청결, 가사지원, 간호서비스 등 각종 가정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주야간 보호시설에 가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출장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수발을 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목욕, 식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비용은 총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저소득층의 경우(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및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차상위계층)에는 경감비율을 적용받아 총비용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그간 입소시설 33개소 및 재가시설 67개소에 대해 시범시설 지정을 완료하고, 수발요원(600여명) 등에 대한 교육도 완료하였으며, 서비스 종류별 수가를 개발하여 통보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2차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그리고 서비스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하는 한편, 노인들의 재가 및 시설서비스의 실제 이용행태 및 이용량,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재정소요 판단 등 점검을 통해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주
2006.07.03